뉴스_보도자료

[단독] 심층취재 “정명석 목사는 무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 사건, 그 진실을 파헤치다.

"정명석 목사는 무죄"... 사건에 대한 진실과 왜곡,

K교수의 거대한 음모와 조작, ‘기획고소’ 실체 드러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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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교수,

“가짜 피해자를 모집하라!”

오직 목적은 돈


제보자 E씨의 양심고백!

“더 이상 참고 볼 수만은 없었다”

폭탄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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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명동 자연성전에 있는 ‘오직 주 하나님’이 새겨진 기념석(記念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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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단상에서 기도하는 정명석 목사


정명석 목사, ‘오직 주 하나님 사상’으로

처음엔 미약했으나 하나님의 섭리 역사 창대하게 펼치다

그의 진실은 역사에 영원히 기록으로 남을 것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창립자 정명석 목사.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 최고의 스승으로 섬기며 지난 46년간 하나님의 사역을 펼쳐온 그의 신실한 삶은 그를 오랜 세월 가까이서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으로 입증된다. ‘오직 주 하나님’ 사상으로 말보다는 실천을 앞세운 그의 삶은 20만 선교회 교인들의 표본이 되고 있다.

정명석 목사는 1978년부터 2024년 9월 현재까지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맞고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의 역사를 그대로 펼쳐왔다. 그는 예수님과 하나님, 성령의 증거자로서 지난 46년간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며 시대 복음을 전파해 왔다.


정 목사가 그동안 행한 일들을 보면 생명을 불쌍히 여기고 대했으며 다른 기독교 목사들은 교세가 1만 명만 되어도 만나기 어렵다고 하는데 권위를 안 세우고 격의 없이 교인들을 만나주고 어울려 같이 예수님의 일을 해왔다. 또한 불쌍한 자들을 돕고 사람들에게 공의롭게 대하며 솔선수범으로 열심히 행해왔다.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처음에는 미약했으나 국내는 물론 세계 70여 개 국가에 성경 말씀에 기초한 시대 생명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파하며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창대하게 펼쳐왔다.


그런 그가 성폭행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정명석 목사 사건,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

정명석 목사는 성폭행 혐의로 지난 2022년 10월 구속되어 현재 2년여에 걸쳐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올해 3월부터 속행된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정 목사의 무죄를 입증해줄 다수의 유력한 증거들이 법정에 제출되면서, 그동안 거짓과 거대한 음모로 가려져 있던 이 사건의 충격적인 진실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정 목사는 그를 둘러싼 불편한 진실과 편견에 맞서 그야말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해왔다. 2인자의 배신과 선교회를 등진 전 교인들의 음모로 누명을 쓰게 된 정명석 목사, 다행히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그의 진실을 밝혀줄 증거자료들이 쏟아지고 있다. 언젠가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이며 정 목사의 진실은 역사에 영원히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이에 본지는 진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정 목사 사건에 대해 심층취재와 함께 그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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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명동 자연성전에서 진행된 '생명의 날' 대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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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목사는 지난 46년간 국내는 물론 세계 70여 개 국가에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섭리역사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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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명동 자연성전에 있는 실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휴거기념관과 선교회 교인들


정 목사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며 20년의 수도 생활을 통해 깊은 기도와 성경을 2천 번 넘게 읽으면서 비유로 인봉되어 있던 성경 말씀을 풀어냈다. 그는 수도 생활을 할 때 깊은 기도 가운데 영인체로 나타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고 “성경 속에 성경의 답이 있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더욱 성경 읽기에 매진해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성경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1978년 6월 서울로 올라와 구약성경 아모스서에 나오듯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는 젊은이들을 전도하기 시작했고 교회를 하나씩 세워나가며 점차 교세를 확장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가 이처럼 생명의 부흥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기성 교회에서는 성경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요했다면 성경을 과학과 상식, 이치에 맞게 전해주었고 실천하는 삶과 진리 말씀을 통해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수많은 젊은이들과 엘리트들이 전도되었다.


하지만, 정 목사는 이를 시기한 기성 기독교계에서 말씀을 다르게 전한다면서 이단시되었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처럼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럼에도 그는 이러한 고통과 환란을 이겨내고 1년에 세계 각국에서 백만 명이 넘는 이들이 찾는 ‘하나님의 자연성전’을 월명동에 건축했으며 하나님의 새 역사를 펼쳐 기독교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선교회 전 교단 2인자 G의 배신...

정 목사 “죄 있다” 성적 프레임으로 누명 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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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억대 부동산 등의 재정 비리가 터지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2인자 G씨는 2023년 3월 12일 흰돌교회

단상에서 정 목사가 “죄가 있다”는 발언을 하며 속마음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선교회 전 교단 2인자 G씨의 배신은 정 목사는 물론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충격이었다. 지난 2018년 2월 정명석 목사가 출소한 이후에도 G씨는 2인자로서 여전히 인사권 등을 휘두르면서 흰돌교회는 물론 선교회를 쥐락펴락했다. 그러던 중에 재정 비리 등이 터져 나오면서 정명석 목사가 G씨에게는 ‘눈엣가시’가 되었다는 것이다. G씨는 선교회를 차지하기 위해, 오랫동안 측근들과 모의한 정황이 드러났고, 자신을 반대하는 교인들에게는 제명 처리도 서슴없이 자행했다.


이러한 와중에 수십 억대 부동산 등 재정 비리가 터져 나오자, 자신의 부정을 은폐하기 위해 수년 동안 치밀하게 기획을 해서 정 목사 죽이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해 3월 12일 흰돌교회 단상에서 정 목사에게 “죄가 있다”고 성폭행 혐의로 누명을 씌우며 속마음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이에 앞서 G씨는 선교회 핵심 교리를 왜곡해 자신을 중심으로 수정하며 본인을 우상화하기 시작했다. 흰돌교회에서만 사용하는 강의 참고 자료에 따르면 역사론(선교회 교리 마지막 강론) 뒤에 공식적으로 교단에서 검증되지 않은 ‘복직된 하와’나 ‘기대 섭리’를 삽입해 강의했다고 한다. 강의 참고 자료에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하려면, 이 시대에 ‘하와가 못한 일을 할 자’, 하나님이 예정하여 기른 상대체 ‘복직된 시대 하와’가 있어야 한다”고 서술되어 있다.


공익을 빌미로 포장된 K교수의 추악한 실체

“변호사 비용도 다 제가 댄다...”, “기획고소 맞다” 본인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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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증거자료 폭로 직후 반JMS 커뮤니티 인터넷 카페에 ‘기획고소’임을 자인한 K교수


G씨가 선교회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면 내부 조력자와 연결된 것으로 알려진 반JMS활동가 K교수는 30년 넘게 끊임없이 성 관련 거짓 사건을 일으켜 정 목사를 괴롭혀 왔다. 그는 이번 정 목사 사건 배후에 치밀하게 기획고소를 주도한 인물로 추정되어왔는데 예기치 않게 그의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


제보에 따르면 전 교인 E씨가 8월 16일, 9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MBC와 조모 PD, 재판부, 정 목사 측 변호인 등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충격적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담긴 증거자료가 제출됐다. 이를 통해 정 목사에 대해 기획고소를 사주한 K교수의 음모가 밝혀지면서 정 목사 사건은 더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E씨는 MBC 조모 PD가 <나는 신이다> 2에서 자신을 JMS의 이중간첩으로 거론하겠다며 반론권을 행사하라고 연락해오자, 자신의 방어를 위해 MBC와 재판부, 정 목사 측 변호사에게 두 차례에 걸쳐 과거에 고소인과 K교수 등 당사자들 간에 나눈 카카오톡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냈다.


특히 두 번째 내용증명에는 그동안 배후세력일 것으로 추측되어 온 K교수가 피해자라는 이들을 모으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자신이 다 대겠다면서 기획고소를 주도한 정황이 카카오톡 내용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 K교수는 E씨에게 카톡으로 “M씨도 언제든 우리가 연락하면 직장 그만두고 한국으로 입국하기로 약속됐다. 이제 한국 피해자만 더 모으면 잘 될 것 같다. 변호사 의견도 한 명으로는 성범죄 입증이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면서 연이어 “연락하고 계신 피해자들에게 알려주라. 변호사 선임 비용도 다 제가 댄다. 형사고소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도 제기할 거다”라는 내용을 전했다.


카톡 증거자료가 폭로되면서 궁지에 몰린 K교수는 9월 5일 반JMS 커뮤니티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려 본인 스스로 “기획고소가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고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현재는 글을 삭제한 상태다. 드디어 거짓의 베일이 드러나고 진실의 문이 열린 셈이다.


정 목사는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그동안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 왔고, 반 JMS활동가 K교수와 내부 조력자들이 기획고소를 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는데, 마침내 모든 진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들이 증거로 제출한 녹음파일 역시 편집·조작된 것으로 입증되었다. 소리분석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50군데 이상 짜집기 한 흔적을 발견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녹음파일을 조작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는지 이를 통해 그들이 얻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를 이제부터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당시 녹음파일의 원본을 들은 사람은 M씨, 조OO 목사, K교수, E씨 그리고 그 녹음파일을 법률적으로 검토한 변호사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을 압수수색해서 그들의 핸드폰을 포렌식하면 녹음파일의 원본이 나올 것이고 원본과 대조하면 이 모든 조작 사건의 실체가 명확하게 밝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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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교수가 변호사 선임 비용을 다 대겠다는 카톡 증거자료(사진제공=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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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JMS 커뮤니티 인터넷 카페에 “기획고소 맞다”고 인정한 K교수(사진제공=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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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아리를 자처하며 항소심 재판부를 협박한 K교수


자칭 ‘백상아리’ K교수...

항소심 재판부에 충격적 협박 ‘통고서’ 발송하기도

‘나는 신이다’ 2로 공갈, 협박까지...재판부에 비난 퍼붓기도


정 목사 측 변호인에 따르면 K교수는 지난 8월 12일 항소심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대전고법 제3형사부 정명석 목사 사건 담당 재판부에 통고서를 보내 재판의 진행 상황을 일일이 거론하며 재판부에 대한 조롱과 협박을 하며 도를 넘는 비난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는 통고서에서 헌법과 법률에 보장되어있는 “법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고유권한을 침범하며, 재판부를 농락하고 모독하는 수위 높은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재판부에서 정 목사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복사를 허가해준 녹음파일과 관련해 “당신들은 판단력이 부족한 무능한 사람들, 당신들은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파탄 난 인간들이라 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라며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고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또 K교수는 통고서에서 “당신들이 정명석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면, 당신들이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판단의 자유’를 누리는 동안 나 또한 ‘표현의 자유’라는 바다 속에서 마음껏 헤엄치며 노니는 한 마리 백상아리가 되어 종횡무진 마음껏 카메라 앞에서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인간들을 물어뜯을 결심을 했다”고 밝히며, 재판부를 향해 협박성 발언까지도 하고 있다.


금전 노린 ‘기획고소’

외국 국적의 M씨 “소송 이기면 정말 돈 받을 수 있을까요?”


E씨가 보낸 내용증명에는 외국 국적의 고소인 M씨가 금전을 노린 기획고소를 한 정황도 나와 있다. E씨가 카톡으로 M씨에게 상담을 해준 내용을 보면 M씨는 2021년 9월 26일 “녹음파일이 과연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가 되는지, 해외 애들도 (고소)같이 하고 싶은데 어떻게 연결할지”를 묻고 있다.


또 E씨에게 조oo 목사에게도 녹음파일을 보내는 게 어떨지 물어보기도 했다. 이에 E씨는 그렇게 하라고 했고 녹음파일을 청취한 후에 조 목사와 E씨가 녹음파일에 대해 의논한 결과, “정명석 목사의 음성이 잘 안 들리고 성경 강의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녹음파일로는 성폭행의 증거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여 변호사에게 법리적인 검토를 더 받아 보자”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며, 그 정황을 밝히고 있다.


이후 M씨는 정 목사를 고소하면서 이와 관련된 녹음파일을 유일한 물증으로 성폭행 현장을 담았다는 녹음파일로 제출했고 그 녹음파일은 1심에서 증거로 채택되었다.


정 목사는 지난 9월 6일 결심공판 마지막 진술에서 “M도 다 잘 풀어줬지만 사랑만큼은 못 풀어줬다. 이걸 하나님께 줬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M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M이나 F나 아프지 않았으면 절 만날 수도 없고 만날 필요도 없었다. 아파서 만났다. 평소 우울증, 불안증으로 부모님도 제게 부탁했다. 그들의 부탁은 하나님의 부탁이고 예수님의 부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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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씨가 녹음파일이 유리한 증거가 되는지, 해외 애들도 같이 하고 싶은데 어떻게 연결할지 E씨에게 묻는 카톡 증거자료(사진제공=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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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교인 E씨가 재판부에 보낸 2차 내용증명 일부 증거자료(사진제공=제보자)


정 목사의 마지막 진술을 보더라도 그들이 일어나지 않은 일로 거짓 고소를 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해당 녹음파일은 2022년 JTBC 뉴스, 2023년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에 일부 방영되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고, 원심에서 정명석 목사 재판을 여론 재판으로 몰아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M씨가 의도적으로 녹음한 정황도 나와 있다. E씨에게 카톡으로 담에도 녹음하겠다면서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일부러 주님이라고 불렀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E씨는 이뿐 아니라 “M씨와 K교수가 처음부터 경제적 이득이 된다는 것을 알고 JMS와의 소송을 준비했으며 결국 JMS와의 소송을 통해 많은 경제적 이득을 챙기게 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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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씨가 의도적으로 정명석 목사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녹음한 정황이 담긴 카톡 증거자료(좌) M씨가 E씨에게

한국 핸드폰 번호를 해지해달라고 부탁하는 카톡 증거자료(우)(사진제공=제보자)


이어 “이들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상당한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이 JMS 정명석과의 소송을 통해 가장 큰 경제적 이득을 본 자들인데 다시 또 <나는 신이다> 2를 제작하여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씨는 내용증명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과 <나는 신이다> 2 제작에 대해 법적 경고를 예고했다. 그는 “M씨에게 아이폰을 없애라고 지시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M씨가 나의 지시에 따라 아이폰을 없앴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M씨가 핸드폰을 바꾼 후 자신에게 한국 핸드폰 번호를 해지해 달라는 부탁을 해서 도와준 것이 전부라는 것.


한편, 고소인 M씨는 지난 2023년 4월 증인신문 때 2021년 9월 17일 홍콩에 돌아간 당시 E씨의 지시로 휴대폰을 폐기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E씨의 내용증명에 의하면 2021년 11월까지도 E씨가 기획고소 공모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나눈 정황이 있어 그가 M씨에게 독단적으로 휴대폰 폐기를 지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 목사 측 변호인은 M씨가 증거능력 입증에 중요한 증거물인 휴대폰 기기를 폐기했다는 것은 녹음파일을 편집·조작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고소인 M씨가 선교회를 탈퇴하고 신앙생활을 그만둔 이유는 선교회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남자친구를 더 사귀고 싶어서였다는 것도 드러났다.


여기에 E씨가 보낸 두 번째 내용증명을 통해 K교수의 실체까지 드러나면서 정 목사가 이들의 기획고소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정명석 목사를 음해하고 이를 통해 자신을 시대의 영웅으로 포장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K교수의 실체가 드러남에 따라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선교회 교인들은 “악을 선으로 뒤바꾸려 한 K교수의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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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씨가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 JMS를 탈퇴했다는 카톡 증거자료(사진제공=제보자)


“고소인 측 제출한 녹음파일 완전 편집·조작!”

소리 분석 전문가 숭실대 배명진 교수 법정에서 밝혀...


국내 소리규명연구소 배 교수팀, 8월 22일 항소심 6차 공판서

4차례 감정 결과, 홍콩 국적 고소인 M씨가 제출한 ‘녹음파일’

“제3자 목소리에 수십 군데 조작 흔적” 발견했다고 증언


‘마우스 클릭 소리’도 추가 발견,

휴대전화 틀어놓고 컴퓨터에서 재녹음할 때 같이 녹음된 듯


97분 녹음파일 ‘편집·조작’ 사실로 드러나

미국 유에스에이 포렌식(USA Forensic) 연구소도 허위 조작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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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명진 교수는 8월 22일 속행된 정명석 목사 항소심 6차 공판에서 녹음파일의 여러 특징을 볼 때 전반적으로 편집·조작됐다고 증언했다.


정 목사 측 변호인이 국내외 다수의 전문 감정기관에 녹음파일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결과, 녹음파일이 편집·조작되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원심에서는 정 목사 변호인 측에 녹음파일 감정을 위한 등사를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4월 16일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반JMS 활동가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 재판부가 정 목사의 방어권 보호 차원에서 녹음파일 등사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녹음파일을 감정한 소리규명연구소장 배명진 교수가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8월 22일 속행된 정 목사 항소심 6차 공판에서 고소인 M씨가 제출한 97분 녹음파일이 전반적으로 편집·조작됐다고 증언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를 넘기며 진행된 6차 공판에서 오후에 정 목사 측 증인으로 나온 배명진 교수는 5명의 소리 분석 전문가와 총 4차례에 걸친 감정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감정 결과는 정 목사 측 변호인이 재판부에 이미 제출했으며 녹음파일에 정명석 목사와 고소인만이 아닌 제3자의 목소리가 섞여 있고, 같은 공간에서 녹음 시 동일주파수여야만 하는데 대화를 하는 남성 목소리와 여성 목소리의 주파수 대역이 다른 것으로 분석됐다. 또 해당 녹음 장소에서 녹음될 수 없는 배경음이 녹음되어 있고, 녹음을 종료한 구간에 페이드 아웃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서 편집·조작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녹음을 마칠 때는 예시된 작동이 아니므로 페이드 아웃 현상이 나타날 수 없다.


이날 법정에서 배 교수는 “1회차~3회차까지는 소리 파형으로 철저하게 분석을 했는데, 편집 또는 조작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발생할 수 없는 특이점이 수십여 가지에 달했다”며, “이는 녹음파일이 전반적으로 편집·조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4회차 감정 과정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추가 증거를 발견했는데 음성 녹음파일 초반에 ‘컴퓨터 마우스 클릭 소리’가 1번, 음성 녹음파일 끝에 ‘컴퓨터 마우스 클릭 소리’가 4번 들렸다”고 증언했다. 배 교수에 따르면 휴대전화를 틀어놓고 재녹음하는 과정에서 컴퓨터를 조작하는 마우스 클릭 소리가 같이 녹음되었다는 설명이다.


이날 배 교수는 “97분 녹음파일은 제3의 장소에서 재생기기를 통해서 임의로 편집된 음성파일을 재생하고, 그것을 아이폰 또는 애플에서 사용하는 녹음기기로 다시 녹음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3자의 목소리나 마우스 클릭음 등은 녹음파일 편집 과정에서 실수로 녹음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배 교수를 증인신문하는 과정에서 증인석에 대기 중이던 검찰 측 증인 대검찰청 소속 B씨에게 배 교수의 녹음파일 분석 내용과 방법에 대해 의견을 물어보기도 했다.


증인 B씨는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가 많아서. 그건 모르겠고 저희 방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배 교수팀은 소리 분석 전문가들이 음성분석을 했고 증인 B씨는 주파수분석만으로 녹음파일을 분석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녹음파일을 분석한 것인데 검찰 측 증인이 배 교수팀이 진행한 음성분석 방법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인정한 것이다.

정 목사 측 변호인은 소리규명연구소 이외 다른 전문기관에도 의뢰해 제3의 남녀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감정 결과서를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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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에스에이 포렌식(USA Forensic) 연구소의 포렌식 분석결과. 파일 전체에 걸쳐

라디오 주파수 허밍 또는 전자기 간섭 문제가 발견됐으며 대한민국의 60Hz 교류

전기의 정확히 5배에 달하는 13차 고조파가 검출돼 원본 파일이 아닌 컴퓨터 장치를

거친 것으로 분석됐다.



⊙ 9월 6일 결심공판에서 정 목사 측 변호인이 재판부 앞에 시연한 97분 녹음파일 주요 편집 조작 의심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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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뉴스에 보도됐던 음성 부분이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및 97분 녹음파일에선 동일 음성 사이사이에 여성 신음소리가 편집·삽입된 것이 발견됐다.(출처=제보자)


정 목사 측은 미국의 공신력 있는 유에스에이 포렌식(USA Forensic) 연구소에도 포렌식을 의뢰했다. 노르버트 브라이언 노이마이스터(Norbert Bryan Neumeister) 연구소장은 포렌식 결과 보고서에서 편집·조작의 근거로 “녹음파일에 기술적 불규칙성이 존재하므로 원본 파일이 아니며 배경 소음의 연속성이 없다는 사실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파일은 60Hz AC 전원으로 구동되는 컴퓨터와 같은 장치를 거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 국내 배 교수팀이 제기한 컴퓨터에서 재녹음했다는 감정 결과와 일치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고소인들의 진술 및 증거의 신빙성이 흔들리게 됐다.


한편 9월 6일 결심공판에서 정 목사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 중 97분 녹음파일의 주요 편집 조작 의심 구간을 재판부 앞에 시연했다.

▲핸드폰 녹음 시 발생할 수 없는 녹음파일 시작/끝부분의 ‘마우스 클릭음’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현장에서 50m 떨어진 인근 약수터의 물 뿌리는 소리와 물 펌프 전원 차단기 소리가 녹음된 부분 ▲아이폰은 녹음 중 진동음이 녹음되지 않음에도 녹음된 핸드폰 진동 소리 ▲녹음파일 내 발견된 제 3자의 목소리 50여 개 중 ‘그래 여기, 크크’, ‘조용히 해, 조용히, 이상해’, ‘오케이’, ‘네’ 등이 재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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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파일에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현장에서 50M 떨어진 인근 약수터의 물 뿌리는 소리와 전원 차단기 소리가 녹음됐다.(출처=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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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5일 항소심 4차 공판 직후 대전고법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명석 목사 측 변호인 법무법인 금양 김종춘(좌)·이경준(우) 대표 변호사가 녹음파일 감정 결과를 밝히고 있다.


정명석 목사 측 최후 변론서 검찰 측 ‘공소사실’ 전면 반박


정 목사 측 변호인은 지난 9월 6일 결심 공판 최후 변론에서도 검찰 측의 공소사실과 주장에 대해 전면 반박하며 재판부에 정 목사에게 무죄 판결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새롭게 부상한 쟁점은 전 교인 E씨가 두 차례에 걸쳐 재판부 등에 보낸 내용증명을 통해 이 사건이 고소인 M씨와 배후세력인 반JMS 활동가 K교수가 금전을 목적으로 기획고소를 진행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E씨가 보낸 내용증명을 중요한 증거로 채택했다.

검찰 측은 원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세뇌에 의한 항거불능’을 앞세워 최종의견을 제시했다. 전 교인 E씨가 검찰 측에도 정 목사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포함된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고 종전의 입장을 고수하며 정 목사에게 3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고소인들의 미심쩍은 행적, 검사 주장과 전면 배치돼

검사가 주장하는 “특정 교리나 세뇌, 항거불능 선교회엔 없다”


정 목사 측 변호인에 따르면 검사는 모든 범죄사실을 “특정 교리로 세뇌하였다”라고 전제하고 있으나 정 목사의 객관적인 설교 영상 증거와 고소인들의 법정 증언만으로도 검사가 주장하는 특정 교리는 없다.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과 공소장 내용은 현재 기독교 내에서 다수파를 형성하는 전통적인 기독교의 교리 관점에서 바라본 시각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정 목사가 주장하는 교리는 전통적인 기독교의 교리와 다르다”면서 “정 목사가 이 용어들을 사용해 교인들을 항거 불능케 했는지의 여부는 정 목사의 시각에서 이 용어들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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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기성 기독교 교리 관점에서 정명석 목사가 주장하는 교리를 해석해 선교회에 존재하지 않는 교리로 ‘허위 기소’를 한 셈이다.


전통 기독교적인 해석과 정 목사의 해석 차이는 예를 들면, 메시아라는 개념에 대해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에서는 “메시아는 절대신 성자와 동일한 분으로 나사렛 예수님이 유일한 메시아”라는 식으로 해석하면서 메시아는 강력한 종교적 권위 내지 절대적 지배력이 있는 신적 존재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정 목사는 “메시아는 신이 아닌 인간이다. 메시아는 신이 아닌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실천하고 다른 사람을 전도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을 가진 자이다. 메시아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맘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존재, 즉 메시아는 인간으로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도록 전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는 없는 교리로 고소인들을 세뇌했다고 기소한 것이므로 ‘허위 기소’이고 공소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검사가 주장하는 세뇌 사실 역시 선교회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공소장에는 정 목사가 마치 신적인 권위를 내세우고, 피해자들을 세뇌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정 목사는 신적인 권위를 내세우고 세뇌를 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고, 이에 대해서 검찰이 입증 책임을 다한 바도 없다.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세뇌 여부는 일기, 편지,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러한 자료에는 고소인이 정 목사와 신체적 접촉을 하지 못해서 아쉬워하고 있고, 오히려 적극적, 능동적으로 신체 접촉으로 나아가는 태도만이 보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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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M씨의 일기에는 성적 접촉에 대한 기록이 없고 선교회에서 금하는 성적 일탈을 자유로이 했음이 드러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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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명동 자연성전에서 열린 행사 때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선교회 교인들


고소인 M씨의 일기에는 정 목사에 관한 성적 접촉에 관한 기록은 없고, 선교회에서 금하는 M씨 개인의 성적인 일탈만 기록되어 있다. 검찰의 주장대로 세뇌되었을 당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면 그로 인한 깨달음과 기쁨이 일기에 기록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없다.

2021년 3월 3일 일기에는 “제가 원하는 거 하고 싶으세요. 관계나 뽀뽀하고 싶으세요”라는 기록을 남기며 정 목사가 자신과 신체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기록을 남겼다. 그의 일기 어디에도 자신이 증언했던 ‘당혹’과 ‘혼란’의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변호인 측은 만일 실제 교리대로 이성 타락을 금지하고 영적 사랑의 교리만 있다고 철저히 세뇌를 당했다면, 이 사건 자체가 발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M씨가 오해한 1:1 사랑, 신체 접촉 요구를 정 목사가 모두 들어주고 책망하지 않았다면, M씨는 정 목사를 고소하지 않았을 것이고, 선교회를 탈퇴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F씨 역시 자신의 일기에 “선생님을 사랑한다”, “그와 밤을 보내고 싶다”는 자신의 소망을 적었을 뿐 ‘혼란’, ‘혼돈’이라는 단어는 찾을 수 없다. 그는 주일예배를 자주 드리지 않는다거나 성인방송을 하는 등의 선교회 교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지속해서 하는 등 세뇌된 사람이 할 수 없는 행보를 보였다.


이 같은 고소인들의 미심쩍은 행보는 검찰 측이 주장한 항거불능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뒷받침해 준다. 즉, 고소인 M씨와 F씨의 주장을 보면 선교회 신도들 중 가장 세뇌되지 않은 자유분방한 생활을 했고, 이성교제를 하고 싶어서 선교회 교리를 거부하고 선교회를 탈퇴했다는 것이다. 결국, 검사는 고소인들이 철저하게 세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히려 그 반대의 사실만 입증되었고, 공소사실은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 목사 측 변호인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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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회 행사에 참여한 교인들


세뇌와 항거불능 요건 성립 안 돼... 검찰 입증 못해


정 목사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항거불능에 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98도327)에 의하면 항거불능이라 함은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에 이를 정도, 즉, 폭행 협박으로 절대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는 ‘절대적인 세뇌’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의 논리는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검찰의 주요 공소사실 중 ‘정 목사가 재림예수이고 신체적 접촉행위는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행위이며, 이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는 것으로 암에 걸리고 지옥에 간다’는 주장은 선교회에도 없는 교리이며 사실오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선교회의 교리와 전체 맥락을 무시하고 정 목사의 일부 설교를 증거로 제출하고 “정 목사를 재림주, 성자의 육을 쓴 사람”으로 믿게 만들어 항거불능으로 만들었고,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암에 걸리거나 지옥에 간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목사 측 변호인은 선교회에서 제공한 정 목사의 설교를 증거로 제출하고 오히려 그는 자신을 “예수님의 심부름꾼”, “나는 줄반장이다”, “예수님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등의 설교를 하며 자신을 낮추고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강조했다고 반박했다.


기독교에는 이와 유사한 ‘작은 예수’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그와 같이 살아가면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정 목사의 설교 중 예수님과 일체돼야 한다는 내용과 그 의미가 일맥상통하고 있다. 비단 기독교에만 있는 이론은 아니며, 불교의 미륵불 사상 또한 비슷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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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명동 자연성전에 있는 거대한 예수님 상


항거불능?

선교회 내에 감시와 통제 없었다


검찰은 구원파나 만민중앙교회를 유사 사건으로 예를 들며 피해자들의 항거불능이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유죄를 받았다면서 JMS 또한 이와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목사 변호인 중 한 변호사는 자신이 구원파 사건을 수사한 담당 검사였다면서 구원파 사건과 정 목사 사건은 완전히 다르다고 밝혔다. 구원파 사건에는 분명한 감시와 통제가 존재했지만, 선교회 내에서는 감시와 통제가 없으므로 명백히 다른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선교회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집단생활을 하거나 격리한 적이 없다”라고 변론했다.


실제로 고소인 중 한 명인 홍콩 국적의 M씨는 피해호소 기간 중 10회 이상의 출입국 기록이 있으며 자유롭게 월명동과 해외를 드나들었다. 또한, 그는 홍콩의 명문대를 졸업하고, 한국의 대학을 다니며 서울과 월명동을 오가는 삶을 살았다. 이외에도 회사에 취직하기도 했고, 동시통역과 모델 일을 하는 등 자유롭게 살았다. 이 모든 기록이 그의 인스타그램에 남아 있다. 또 다른 고소인 호주 국적 F씨 또한 출입국 과정에 정 목사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증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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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명동 자연성전 최고의 돌조경 작품 '야심작' 건축 사연을 듣고 있는 선교회 교인들


정 목사는 그동안 “간섭, 지나치게 관리하면 안 된다”, “하나님도 이거 해라, 저거 하라 하지 않는다” 등의 설교를 통해서도 교인들에게 자유의지를 존중할 것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이러한 설교는 항거불능의 개념과는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다. 이를 보더라도 정 목사 사건이 검찰이 주장했던 구원파와 유사한 사건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사건을 무리하게 끼워 맞춘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들게 된다.


정 목사는 또 다른 설교에서도 “아무리 지도자라도 아닌 건 아니다. 내가 설교를 잘못하면 이야기해달라”, “나도 착오 일으킬 때 많다”라며 자신도 실수할 수 있으니 누구든 그러한 실수를 발견하면 말해달라고 했다고 한다. 자신을 신격화하려면 “내 말은 절대 진리이니 믿고 따르라”라고 해야 맞다. 하지만 정 목사는 자칫 지도자의 권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설교를 통해 자신도 실수할 수 있으니 맹목적으로 믿는 것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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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회 내 정명석 목사의 위치가 제자들과 같은 입장임을 알 수 있는

월명동 자연성전 ‘야심작’ 현판석


본지 취재에 의하면 정 목사가 제자들과 함께 조성한 것으로 알려진 월명동 자연성전에는 커다란 예수님상이 총 3개가 있다. 또한, “오직 주 하나님”, “이 모든 구상은 하나님 감동은 성령님 보호는 예수 그리스도 기술 실천은 나와 제자들”이라고 적힌 현판석 등이 세워져 있다.


이 현판석에 새겨진 휘호를 보더라도 정 목사가 자신과 제자들은 같은 입장, 예수님은 보다 더 신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두루 감안했을 때 정 목사가 자신을 재림주로 여기고 예수님보다 더 높은 존재로 교인들이 믿게 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은 맞지 않아 보인다.


선교회에만 ‘신랑·신부 교리’ 가 있는 것은 아니다

고소인 F씨의 법정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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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F씨의 법정 증언


원심에서는 정 목사가 신랑·신부 교리를 통해 자신을 육적 신랑으로 고소인에게 인식시켰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정 목사는 설교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일체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이 되지는 않아요. 신부 된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 일체 되어야 해요”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마음 정신 생각 사랑이다. 내 말을 지키라 했다. 나 사랑하면 나 껴안고 좋아하는 게 아니다. 확실히 선포했다.”라고 설교하며 영적인 사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소인 F씨도 “신랑·신부 교리는 성적 개념이 아닌 비유적 개념으로 가까운 관계라는 뜻이지 신체적 관계라고 한 적 없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신랑·신부 교리로 정 목사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던 선교회 2인자 G씨 역시 설교단상에서 “하나님만이 오직 신랑이며, 따르는 우리는 신부이다”라는 맥락의 말씀을 전했다. 즉, 주체와 상대체로서 신랑과 신부를 말하는 것이며 주체는 신랑으로서 하나님, 신부는 대상으로서 지구촌 남녀노소 모두를 의미한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신랑·신부의 교리는 선교회만의 교리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기독교 교리라는 점이다. 일반적인 기독교 교리를 고소인들이 자신들의 입장에 유리하게 편집해 제공한 것을 검찰에서 검토 없이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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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명동 자연성전에서 힐링의 시간을 갖고 있는 선교회 교인들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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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회 신앙스타, 일반 교회 성직자와 같은 삶을 산다


검사는 신앙스타가 대외적으로는 결혼하지 않고 JMS교리를 위해 헌신하는 신도를 의미하나, 실제로는 정 목사의 성범죄 대상이 되는 키가 크고 예쁜 여신도를 의미하는 조직 또는 개념으로, 정 목사가 신체적인 접촉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부하지 못하는 집단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신도들은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아닌 강압적, 자유롭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 목사 측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한 동영상에 의하면 신앙스타 C씨는 “신앙스타의 삶은 일반 교회의 성직자의 삶과 동일하며 다만 다른 점은 신앙스타는 결혼을 하지 않고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가는 삶이며 이러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다.


신앙스타 D씨 역시 “신앙스타는 결혼하지않고 정결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전하면서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스타는 목사님의 성적 대상자가 될 수가 없다. 목사님도 신앙스타의 길을 가는 분이기 때문에 평생 정결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 정신으로 생명사랑을 실천하신 분이다”라고 강조했다.


미국검찰청 검사 J씨는 “선교회에 13년 이상 소속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지도록 배웠으며, 스스로 이 단체에 있기를 선택했다. 세뇌당한 사실이 없고, 다른 사람들도 세뇌당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또한 대만대학교 L교수는 “정명석 목사의 코치와 도움 덕분에 한국 역사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 정명석 목사의 코치로 국제 학자들, 다양한 교회 및 단체들과 많이 교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목사 측 변호인은 이러한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 선교회 소속 신앙스타나 신도들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한 것이지, 정 목사의 세뇌 교육이나 강압적인 분위기에 의해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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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명동 자연성전 잔디밭에서 신선한 공기와 자유를 만끽하는 선교회 중고등부 아이들


모든 범죄의 “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말이 있다.


정 목사 측 변호인은 9월 6일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교인들이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니면 세뇌 교육, 항거불능의 신앙생활을 했는지 여부는 실제 이 사건이 발생한 월명동 자연성전을 방문해 현장에서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는 실체가 파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록 재판부가 공식적인 현장검증은 시간관계상 안했지만 변론 종결 이후라도 사적으로라도 현장을 방문해 교인들이 현장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직접 체험하면 교인들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정 목사의 세뇌 교육이나 강압적인 분위기에 의해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충분한 심증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피해자들의 ’진술’ 또는 ‘진술서’ 외에는 없다


정 목사 측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들의 진술 또는 진술서 외에는 없다”며 “따라서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객관적인 증거를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례로 M씨는 법정에서까지 “당시 탑승했던 차량에 고정형 암레스트 같은 장애물이 없었고 정 목사가 이곳에 앉았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객관적 증거인 2021년 4월 23일 보호관찰상황자료, 차대번호 내역 등을 확인해보면 사건 당시 정 목사와 M씨가 탄 차량이 고정형 암레스트가 있는 차량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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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암레스트여서 M씨가 주장하는 성추행이 일어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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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 정명석 목사 항소심 결심공판 이후 대전법원 정문 앞에 ‘기획고소 드러났다’는 기독교복음선교회에서 내건 현수막이 보인다.


M씨는 수사관으로부터 “백미러로 정 목사를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못 봤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참고인 S씨의 진술을 전해 들은 뒤에, “정 목사가 가운데 좌석에 앉아 S의 시야를 가렸기 때문에 S는 백미러로 보더라도 못 봤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자신의 주장을 반박할 진술이 현출되자 또 다른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 것이다. 이를 통해 M씨 진술의 신빙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정 목사 측 변호인의 주장이다.


헌법에 보장된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 기대

‘무죄추정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 원칙’ 지켜져야


‘무죄추정의 원칙’은 검사가 입증책임을 지고, 합리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설령 피고인이 의심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죄판결을 하라는 원칙이다. 정 목사 측 변호인은 정 목사 재판에서도 예외 없이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 측은 정 목사 사건은 고소인들의 동기의 착오나 착각에 따른 행동이므로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 측이 주장하는 항거불능과 관련해서는 실질적 감금이나 사회적 격리, 예속 상태 같은 항거불능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만연히 유추 해석이나 확장 해석을 하여 고소인들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한다면,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사건 고소만 보아도, 약 4년에 걸쳐 10여 회가 넘는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 목사의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도 없었다는 것이고, 고소인들도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었다. 정 목사 측 변호인은 “언제까지 법과 원칙도 아닌 피해자들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을 따져서 기소할 것인가? 도대체 이 이론이 법과 원칙보다 중요한가?”라고 반문했다.


정 목사는 지난해 3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방영 이후 언론과 방송에서 확인되지 않은 1만여 건이 넘는 보도가 쏟아지면서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어 원심에서 공정한 재판이 아닌 여론재판을 받았다. MBC 조모 PD가 제작한 <나는 신이다>는 K교수가 깊이 관여했으며, 상당한 시간을 들여 직접 출연까지 했다.

정명석 목사는 1심에서 대법원 양형기준을 초과한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검찰과 정명석 목사 측이 모두 항소하여 2심 공판이 진행되었다. 9월 6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3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그런데 1심에서 유일한 물증으로 채택되었던 녹음파일이 국내외 다수의 감정기관에서 편집·조작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또한 정 목사의 무죄를 확실히 입증할 만한 다수의 증거자료가 제출되어 고소인들의 주장이 ‘기획고소’라는 정황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1심의 연장선에서 일관된 주장을 하며 3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정 목사 측 변호인은 9월 6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부디 편견 없이 이 사건을 바라봐 주시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 재판의 대원칙에 입각해 원심을 파기하고 정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정 목사는 이날 결심공판 마지막 진술에서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을 놓고 맹세하고 땅을 놓고 맹세하고 그런 일은 안했다“면서 ”다 들어줬지만 사랑만큼은 못 들어줬다. 이건 하나님께 줬기 때문에 들어줄 수가 없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이 끝난 직후 정 목사 측 변호인은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30년을 구형했지만 최종 선고 전 반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정 목사 변호인 측은 결심공판 이후 추가 의견서를 통해 “정 목사 사건은 이미 원심에서 유죄 선고가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넷플릭스나 방송 보도 등을 통해 사실상 유죄 선고가 내려진 거나 진배없는 사건”이라며 “그러나 사건 기록을 살펴보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들어보면 과연 범죄행위가 있었는지를 의심케 하는 여러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명석 목사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정 목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10월 2일에 있을 예정이다.


◎9월 6일 항소심 결심 공판 직후 정명석 목사 측 변호인들의 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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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목사는 9월 6일 결심공판 마지막 진술에서 “그런 일은 안했다”며 결백을 호소했다.



기사원문 : [월간 여성시대]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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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