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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목사 항소심 재판부, 유일 물증 ‘녹음파일’ 증거능력 인정하지 않았다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정명석 목사 재판의 유일한 물증은 홍콩 국적 고소인 M씨가 제출한 97분 녹음파일이다. 해당 녹음파일 일부는 2022년 JTBC, 2023년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에 공개돼 정명석 목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몰이에 결정타를 날렸다.


정 목사 측 변호인은 평소 정 목사의 설교와 일상 대화를 녹음하는 사역을 맡던 M씨가 반JMS활동가의 도움으로 그간 수집한 정 목사의 음성들을 성피해 상황이 연상되도록 조작·편집해 오염된 증거물을 제작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음성 감정을 위한 녹음파일 등사가 1심 때는 허가되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선 허가되면서 M씨와 반JMS활동가 K씨의 거센 항의와 재판부 압박이 이어졌다. 이는 녹음파일 조작을 통한 기획고소가 수면 위로 드러날 것을 우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기도 했다.


녹음파일의 진위 여부를 두고 치열한 다툼 끝에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0월 2일 선고에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M씨가 원본 녹음파일이 든 핸드폰을 처분하면서 원본과 대조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파일구조의 시간정보는 수정 변경이 가능하고 음성 파일을 편집한 후에도 비트레이트 값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이 원본과의 동일성 및 무결성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녹음파일의 조작·편집까진 인정하지 않았다. 고소인이 녹음파일 조작·편집을 은폐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녹음에 사용한 핸드폰을 처분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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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파일에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현장에서 50M 떨어진 인근 약수터의 물 뿌리는 소리와 전원 차단기 소리가 녹음됐다.(출처=제보자)


정 목사 측 변호인이 녹음파일 사본을 국내 소리규명연구소와 미국 USA 포렌식 연구소 등 전문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결과, 제 3자의 목소리가 50군데 발견됐다. ‘그래 여기, 크크’, ‘조용히 해, 조용히, 이상해’, ‘오케이’, ‘네’ 등 주요 의심 구간이 결심공판 때 재판부 앞에 시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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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으로 녹음됐다는 파일에 발견된 ‘마우스 클릭소리’ 파형(좌), 아이폰은 녹음 중 진동음이 녹음되지 않음에도 녹음된 핸드폰 진동소리(우) 출처 = 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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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파일에서 발견된 50여 개의 제3자 목소리 중 일부(출처=제보자)


특히 소리규명연구소 배명진 교수는 5명의 소리 분석 전문가와 총 4차례에 걸친 감정 과정에서 ▲핸드폰 녹음 시 발생할 수 없는 녹음파일 시작/끝부분의 ‘마우스 클릭음’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현장에서 50m 떨어진 인근 약수터의 물 뿌리는 소리와 물 펌프 전원 차단기 소리가 녹음된 부분 ▲아이폰은 녹음 중 진동음이 녹음되지 않음에도 녹음된 핸드폰 진동 소리가 포착돼 녹음파일이 전반에 걸쳐 편집·조작됐음을 제 6차 공판 법정에서 증언했다.


그럼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배명진 교수의 분석 방법이 학계와 실무에서 널리 공인된 방법인지 의문이 있다며 녹음파일의 조작·편집 사실이 밝혀졌다고 볼 순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이론적 근거를 재판부가 납득할 정도로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6차 공판 증인신문 당시 재판부는 검찰 측 증인에게 배 교수의 녹음파일 분석 방법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했으나, 증인은 ‘그건 모르겠고 저희 방법은 아니다’라며 배교수의 방법을 부정하지 않았다. 이는 증인과 배 교수팀이 전공도 다를 뿐더러 녹음파일 분석 방식도 서로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 “중요한 자료 같다”며 증거채택했으나

전 선교회 교인 L씨 폭로, 판결에 전혀 반영하지 않아


정명석 목사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둔 시기, 전 선교회 교인 L씨가 8월 16일, 9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MBC와 조모 PD, 재판부, 정 목사 측 변호인 등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 자료는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중요한 자료 같다’며 증거로 채택하면서, 정 목사 항소심 판결을 뒤집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가 모아졌다.


해당 자료엔 L씨와 홍콩 국적 고소인, 반 JMS활동가 K씨 등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담겨있었는데 고소인들이 반JMS활동가 및 기성 교단 목사와 금전을 목적으로 사전 모의를 했고, 계획적으로 정명석 목사와의 대화를 녹음해 왔으나 성폭행 증거로 적당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 내용이 있었다.


또한 그동안 배후세력일 것으로 추측되어 온 반JMS활동가 K씨가 피해자라는 이들을 모으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자신이 다 대겠다면서 기획고소를 주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고소인 M씨도 선교회를 탈퇴한 이유를 ‘선교회가 이상해서가 아닌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어서’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최종 항소심 판결엔 L씨의 내용증명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으며 정 목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교회 교인들은 “금전을 노리고 정 목사에게 누명을 씌우고, 녹음파일을 편집 조작한 정황이 담긴 증거물인데도 재판부가 충분한 심리를 거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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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씨가 녹음파일이 유리한 증거가 되는지, 해외 애들도 같이 하고 싶은데 어떻게 연결할지 E씨에게 묻는 카톡 증거자료(사진제공=제보자)


입증되지 않은 ‘교리에 의한 심리적 항거불능’을 인정한 재판부


정명석 목사 재판의 특징은 검사 측이 ‘선교회 교리에 의한 항거불능’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폭행과 협박이 없었어도 고소인들이 종교지도자의 권위에 절대 복종하고 논리적 판단력을 상실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피해를 입었다는 것으로, 추가기소 사건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됐다.


그러나 검찰의 주요 공소사실은 선교회 주요 교리를 기성 기독교 교단과 반JMS활동가의 시각으로 왜곡되게 해석한 것으로 실제 선교회 교리와 큰 차이가 있다.


정 목사 측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는 존재하지 않는 교리로 고소인들을 세뇌했다고 주장한 ‘허위 기소’로 공소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 주장의 사례는 정명석 목사가 교인들이 자신을 메시아, 재림예수,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자로 믿게 하고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암에 걸리거나 지옥에 간다고 협박해 절대적 권위에 복종케 만들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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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복음선교회 내 정명석 목사의 위치가 제자들과 같은 입장임을 알 수 있는 월명동 자연성전 ‘야심작’ 현판석


정 목사 측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면 ‘메시아’란 개념에 대해 전통 기독교 교리와 정명석 목사의 해석 간 큰 차이가 있다.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에서는 “메시아는 절대신 성자와 동일한 분으로 나사렛 예수님이 유일한 메시아”라며 강력한 종교적 권위 내지 절대적 지배력이 있는 신적 존재로 해석한다. 반면 정 목사는 “메시아는 신이 아닌 인간으로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도록 전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또한 정 목사 측 변호인은 선교회 교리상 ‘재림 예수’의 개념은 영으로 재림한 예수로, 정명석 목사를 예수와 동일시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증거로 제출된 정 목사의 설교 영상에선 그는 자신을 “예수님의 심부름꾼”, “나는 줄반장이다”, “예수님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등의 설교를 하며 자신을 낮추고 오직 예수와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다.


증거로 제출된 또 다른 영상엔 정 목사는 “간섭, 지나치게 관리하면 안 된다”, “하나님도 이거 해라, 저거 하라 하지 않는다”며 교인들에게 자유의지를 존중할 것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설교하고 있다. 이는 항거불능의 개념과는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이다.


고소인들도 피해 호소 기간 동안 자유롭게 국내와 해외를 드나들고 직장 일과 여가생활을 한 기록이 SNS에 남아있다. 이들 증거는 심리적 항거불능을 일으킬 수 있는 감시와 통제가 선교회 내에 없었음을 드러낸다.


이 외에 검찰은 선교회가 신랑-신부 교리를 통해 정명석 목사와의 성적 접촉을 받아들이도록 고소인을 교육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선교회 교리 내 신랑-신부 교리는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는 영적 사랑으로 육체적 사랑이 아니다.


여기서 신랑은 영적 사랑의 주체인 하나님, 신부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지구촌 남녀노소 모두이며 이 신부엔 정명석 목사 자신도 포함된다. 고소인도 증인신문 중 신랑-신부 교리가 비유적 개념이며 신체적 관계가 아님을 인정했으며, 또 다른 고소인도 선교회 탈퇴 후 선교회에 육체적 사랑을 종용하는 교리가 없음을 드러내는 글을 반 JMS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얼마 뒤 삭제했다.


그러나 10월 2일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주요 공소사실들을 모두 인정했다.정 목사 변호인이 제출한 고소인의 일기장과 메모엔 이들이 선교회 입교 후에도 교리와 어긋나는 행동을 자유롭게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있어 정 목사 측 변호인은 이를 검찰 공소사실의 모순점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로 피력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오히려 고소인들이 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 구원받지 못하리라는 두려움에 더욱 시달리고 종교적 구원을 갈구하게 되면서 정명석 목사 앞에 항거불능 상태가 됐다고 해석했다.


결국 원심은 물론 항소심 재판부 역시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방영 이후 선교회와 정 목사에 대해 사회에 팽배해 있는 부정적 여론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에 의한 공정한 재판이 아닌, 전형적인 ‘여론재판’, ‘종교재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기사원문 : [한강일보] http://www.hangg.co.kr/news/view.php?idx=9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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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