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보도자료

판박이처럼 되풀이 되는 고소사건, 그 진실은?

- 2006년과 2022년 고소, 동일인물 반JMS 활동가 K씨 주도...‘기획고소’ 정황
- 중국선‘무혐의’... 국내에선 여론과 성인지감수성·진술만으로도 ‘유죄…
- 고소인 장씨 법정서 “피해 사실은 모두 거짓이었다” 양심선언 후 ‘고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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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2006년 중국 안산 사건은 한국에선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06년 중국 안산 사건, 병원 진단 결과 ‘성폭행 흔적 없음’
2006년 4월 3일 중국 안산에서 선교회 태권도부 소속인 여성 교인 2명이 정명석 목사에게 성피해를 당했다며 국내 마포경찰서에 신고했다. 다음 날 이들은 중국 안산 중심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후 국내에 입국해 정 목사를 고소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반JMS활동가 K씨 주도 하에 국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도 참석했다.

중국 안산시 중심병원 진단 결과는 “화학 검사 결과 정액이 없다. 정상이다. 강간당한 흔적이 없다”는 것으로 나왔다. 당시 중국 공안 통역관은 이후 2008년 동일 사건으로 국내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중국 병원 의사로부터 김씨의 처녀막에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후 4월 8일 한국 경찰병원의 진단 결과 또한 “처녀막에 전혀 손상이 없고, 어떠한 형태로도 성폭행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로 나왔다.

이듬해 2007년 5월 1일, 정명석 목사는 중국 북경에서 수행원 1명, 통역관 1명과 함께 체포되어 전교(傳敎) 및 강간 혐의로 조사받았다. 최악의 경우 정 목사는 영영 한국에 돌아올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다. 특히 중국에서 강간범죄는 마약범죄와 대등하게 취급되며 국적을 가리지 않고 엄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안산시 중심병원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고소인들이 허위주장을 했다는 것이 인정되어 무혐의로 마무리됐다.

그런데도 정 목사는 수개월간 수감돼 중국 공안의 고문을 동반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야 했다. 중국 공안이 정 목사를 취조한 핵심 이유가 다름 아닌 ‘전교 혐의’였기 때문이다. 중국 공안은 공산주의 사상 수호를 위해 중국 본토 내 선교 활동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특히 선교회가 대내외적 어려움에도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활발히 포교가 이뤄지고 교세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던 상황인 만큼 중국 공안은 정 목사를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었던 것.

선교회 관계자는 “중국 정부는 공산당에 대항할 영향력이 있는 종교단체는 사교(邪敎)로 지정해 박해를 가하며, 관련 종교지도자는 사형에 처한다”며 ”정명석 목사도 기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처형 위협을 받으며 수형생활을 견뎌야 했다”고 전했다. 결국 정 목사는 중국 공산주의 체제에 사상적 위협을 가할 만한 행위가 없었음을 인정받아 2007년 12월 12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무혐의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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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 중심병원 진단 결과, ‘모두 정상’이라는 결과. 중국 안산시 공안국증명(2006.4.8.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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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명석 목사에 대한 중국 공안의 `무혐의` 수사 결과 중국 안산시 공안국증명(2009.4.1. 발급)


정명석 목사가 한국에 돌아온 진짜 이유

이후 2008년 2월 20일 정명석 목사는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외국인 인도 조약에 의해 한국에 송환됐다. 한국에서도 선교회 탈퇴 여성들이 고소하면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언론의 확인되지 않은 악의적인 보도로 관심이 집중되면서 한국 정부가 신병 인도를 요청한 것이다. 정명석 목사는 중국에서 범죄자 신분이 아니었기에 한국 정부의 송환 요구에도 충분히 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위치였다.


그런데도 정 목사는 한국행을 택했다. 정 목사가 중국에서 체포된 뒤부터 이듬해 한국에 돌아오기까지 선교회 교인들과 연락이 두절 되면서 선교회는 10개월의 암흑기를 겪었다. 그런 과정에서 선교회 핵심지인 한국 교회가 교인들 간에 분열이 일어나면서 정 목사는 이를 정리하고자 돌아온 것이다.


선교회 관계자는 “정 목사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측근에게 물었던 질문이 (생활고를 겪는 교인들) 쌀 지원 끊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느냐?였다“며 “극도의 부정적인 국내 여론으로 당신에게 어떤 운명이 닥칠지 예상하면서도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는 제자들을 외면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교회 관계자는 “그간 언론 매체들은 마치 정명석 목사가 중국에서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한국에 송환된 것처럼 보도했으나, 정말 그랬다면 중국에서 실형 선고를 받아 한국에 돌아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교회 반대세력들은 1999년 정 목사가 해외 선교 길에 올라 세계 각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이를 ‘해외 도피’로 주장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도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정 목사는 한국에 송환되자마자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다.


선교회 관계자는 “정 목사는 해외에서도 공개된 장소에서 선교활동을 해왔기에 은신, 도피란 표현은 적절치 않다. 실질적 범죄행위가 있었다면 이미 인터폴이나 국정원에서 검거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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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당시 정 목사 측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중 사건 현장 당시와 다음날 CCTV 영상엔 고소인들은 피해자답지 않게 미소 짓고 있었고, 걸음걸이 또한 전혀 불편해 보이지 않은 것으로 촬영되어 있었다.


동일하게 반복되는 2008년과 2022년 재판 과정과 판결
정명석 목사의 2008년 재판과 2022년 재판엔 유사한 패턴이 보인다. △반JMS활동가의 언론 플레이로 정 목사와 선교회에 대한 부정적 프레임을 강화하면서 재판부도 여론의 영향을 받아 무죄 추정주의 원칙을 벗어난 재판을 진행한 점 △성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는 없고, 오히려 무고를 위한 기획 고소 정황을 알려주는 근거가 존재함에도 재판부는 증거 재판주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 △검찰이 선교회 교리를 왜곡해 고소인들의 세뇌와 항거불능 논리로 악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8년 당시 정 목사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중 사건 현장 당시와 다음날 CCTV 영상엔 고소인들은 피해자답지 않게 미소 짓고 있었고, 걸음걸이 또한 전혀 불편해 보이지 않은 것으로 촬영되어 있었다. 결정적으로 중국에서 정 목사를 고소한 여성 중 한 명인 장씨는 자신이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며 법정에서 양심 선언을 했다.

장씨는 “피해 사실은 모두 거짓이었다. 反 JMS 단체의 사주로 허위로 고소를 하고 지금까지 허위 진술을 한 것이다.”라며 피해 사실을 완전히 부인했다. 장씨는 고소 당시 제출했던 증거자료가 모두 가짜이며, 기자회견, 재판 준비를 위해 합숙훈련까지 하는 등 반JMS활동가의 주도하에 철저하게 계획된 기획 고소였다고 실토하며 고소를 취하했다.

기자가 이 사건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보니 2008년 검찰 공소 사실에도 왜곡된 선교회 교리가 다수 등장했다. 중국 사건 고소인 김씨와 장씨는 태권도 유단자로 모두 키가 170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으로, 이런 여성들이 정 목사에게 제압을 당했다는 것이 사실인지 의구심이 든다. 이들은 정명석 목사가 불의한 접근을 했다면 충분히 방어할 능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들은 교리에 의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심리적 항거불능에 대한 제대로 된 심리없이 재판이 진행되었고 결국 말레이시아, 홍콩, 중국 사건 고소인 총 4명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정 목사는 10년형을 선고받았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따르면 범죄사실의 인정은 반드시 증거에 의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할 때는 적법한 증거조사에 따라 확보된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에 의한다’는 엄격한 증거재판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 목사의 경우 명백한 증거가 아닌 일방적인 피해자 진술과 정황들로 판결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현재까지도 공정한 재판이었는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선교회 관계자는 “중국에서도 무혐의로 끝난 사건이 국내에선 여론과 성인지감수성, 종교적 프레임으로 인해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기사원문 : [한강일보] http://www.hangg.co.kr/news/view.php?idx=96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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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5/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