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의 의심스러운 행적, 수사관의 증거 인멸 의혹 제기
9월 21일,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인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어제(21일) 법무부, 대법원, 대전지방법원 등 세 기관에 총 3만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탄원서 제출에 앞서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들은 2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대법원과 경기과천종합청사, 대전지방법원 등 세 곳에서 자발적으로 300여 명씩의 교인들이 모여 정명석 목사 1심 재판부의 기피신청 인용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고 전했다.
또 협의회는 10만 성도의 처절한 절규와 외침, 의지를 담아 정명석 목사의 재판(대전지법22 고합443)에 대해 언론들의 불공정한 여론몰이에 의한 언론재판이 아닌 사실에 입각한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재판을 요청했다.
특히 지난 6월20일 공판과정에서 무엇보다 중립성을 유지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함에도, 증인심문 과정에서 증인을 대신해서 옹호성 발언을 하는 등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 한 것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며 탄원서도 제출 했다.
지난 6월20일 공판과정에서 검사측 증인의 “피고인의 추행 행위가 있었지만 절대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싫은 티를 내거나 정색할 수 없었다”라는 주장에 JMS 변호인은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피고인을 두려워하거나 절대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어떤 사연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과 집착이 강했고, 골프카에 타라고 한 적도 없었는데 증인이 먼저 탑승한 것을 보더라도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반응을 못했다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추궁을 했고, 증인은 “대답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답하자 판사가 오히려 나서서 “그게 왜 안 어울리는지 이해가 안 간다. 또 절대적인 존재자이니까 가까이 하고 싶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라며 증인대신 변호인에게 대답을 하는 등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하였다고 밝혔다.
협회가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은 ▲성피해를 입었다는 고소인들의 비정상적인 행동과 행적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 ▲담당 수사관들의 증거 인멸 의혹에 대한 조사 및 사실 확인 ▲정명석 목사에 1심 재판부 기피신청 인용 관련으로 1심 재판부 기피신청 인용을 요청이다.
이와 관련해 교인협의회 곽동원 목사는 “거짓 주장을 일삼는 고소인들과 거짓 언론에 의해 종교재판, 여론 재판을 받고 있는 정명석 목사님의 억울함을 호소한다”라고 외치며 “정명석 목사님만 아니라 수만 명의 회원이 사이비 집단으로 매도되어 개인의 심각한 명예훼손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거짓 언론들의 피해로 수많은 성도의 가족공동체가 불화와 해체의 수준을 넘어 이제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대변했다.
더불어 교인협의회에서 제출한 탄원서에는 “부디 선교회 회원들의 간절한 염원을 받아주시어 정명석 목사님의 재판을 고소인들의 악의적 진술에만 의존하지 말아달라”며 ”명확한 증거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정의롭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했다.
기사원문 : [파이낸스투데이]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