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가 탄원서를 대법원, 법무부, 대전지방법원 각각 전달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가 지난 17일 광주집회에 이어 21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전지방법원에서 정명석 목사의 진실을 알리는 집회를 이어갔다. 이날 총3만 여명의 동의를 얻어 JMS회원들의 탄원서를 대법원, 법무부, 대전지방법원 각각 전달했다.
이날 공개한 탄원서 전문에 의하면 고소인 A양은 홍콩, 일본 등에서 광고 촬영, 유튜브 제작, 각종 취미활동을 왕성히 했고, 그의 일기장에는 목사님과 매일 껴안고 입 맞추고 사는 것을 홀로 상상 했다가 이것이 이뤄지지 않아 실망했다고 기록했는데, 이것은 A양이 정명석 목사님과 육체적 관계가 전혀 없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또 다른 고소인 B양은 성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그 다음 날 회원들과 함께 웃고 스마트폰을 보며 대화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등 여느 회원과 다를 바 없는 평온한 일상생활을 이어갔다며, 이러한 행적이 어떻게 항거불능이며 성폭력 피해자로서 정상적인 모습일 수 있는지 항변했다.
이날 서울대법원 집회에 참석한 박00장로는 "정명석 목사의 성추행혐의 재판과 관련하여 “철저한 증거에 의하여 재판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방영 이후 쏟아진 ‘마녀사냥’식 언론보도로 인하여 여론재판으로 흐르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해당 판사의 예단성 발언과 피고인측 증인 신청에도 제한을 주는 등 불공정한 재판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기 위해 탄원서작성과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정명석 목사의 변호인이 불공정하게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판사기피신청을 한 사유 중 하나인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된 점’에 대해 판사의 발언을 공개했다. 지난 6월 20일 증인심문 공판 중에서 무엇보다 중립성을 유지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인과 증인간의 심문 과정 중에서 증인을 대신하여 판사가 옹호 하는듯 한 발언을 하는 등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 한 것이 아니냐며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표에서 6월 20일 공판과정에서 검사 측 증인의 불거항력에 의한 성추행이 있었다는 취지인 “피고인의 추행 행위가 있었지만 절대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싫은 티를 내거나 정색할 수 없었다”라는 주장에 JMS 변호인은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피고인을 두려워하거나 절대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어떤 사연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과 집착이 강했고, 골프카에 타라고 한 적도 없었는데 증인이 먼저 탑승한 것을 보더라도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반응을 못했다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추궁을 하자, 증인은 “대답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답을 회피하니 판사가 오히려 나서서 “그게 왜 안 어울리는지 이해가 안 간다. 또 절대적인 존재자이니까 가까이 하고 싶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라며 증인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변호인에게 하는 등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하였다고 밝혔다.
재판과정에서의 변호인 측은 음성녹취파일의 조작성을 검증하기 위해 CD등사요청을 하였으나 거부하였고, 증인인원과 증언시간까지 제한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에 문제를 삼고 기피신청 하였는데, 판사의 옹호성 발언까지 공개됨으로, 현재 고법에 항고한 기피신청에 또 다시 논란의 여지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지난 19일 서울 새벽별 장로는 수사관의 ‘허위공문서작성’과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왔으며, 추가 증거인멸혐의와 위증에 대해서는 법리검토가 끝나는 대로 후속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사원문 : [더페어] https://www.thefai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