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보도자료

성폭력 특례법 위반 <나는 신이다> 제작 PD 구하기 '조직적 움직임' 정황 포착

- 경찰, 공익 고려했다 하더라도 침해당하는 사익 훨씬 커...‘범죄 혐의 있다…

- 법조계, ‘위법성 조각사유 해당사항 없다’...기독교복음선교회 교협, 조 P…

1.jpg

▲ 서울마포경찰서 전경.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조모 PD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됐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조모 PD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인물들이 조직적으로 조 PD 구하기에 나선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와 소속 교회 장로는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조 PD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마포경찰서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8월 서울서부지검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지난해 10월 조 PD는 피의자 신분으로 1차 조사를 마쳤고, 해당 사건은 최근 서울서부지검 인사발령에 따라 유경준 검사가 맡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를 받은 피의자 조 PD는 다수의 언론매체에 출연해 공익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여론전에 돌입했다. <나는 신이다>에 출연하고 제작에 깊이 관여한 김모 교수도 <반 JMS 활동 카페>에 서부지검 담당 검사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던 조 PD가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되었다”라고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항의성 민원 제기를 독촉하는 등 조 PD 구하기에 발 벗고 나섰다. 또 선교회를 그동안 집중적으로 취재했던 모 언론사 기자도 본인이 운영하는 탈JMS 오픈 채팅방에서 마포경찰서와 서부지검, 국민신문고에 탄원서를 독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조직적으로 조 PD 구하기에 동참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선교회 교협, “조 PD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교인들 탄원서 제출
이에 선교회 교인협의회에서도 “조 PD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조 PD를 강력하게 처벌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힘을 보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제1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인협의회 측은 조 PD가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권리를 침해했고결과적으로 법적, 도덕적 기준을 모두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는 신이다> 2편이 방영될 예정인 가운데, 교인협의회 관계자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적인 영상과 사진이 버젓이 악용될 것이고, <나는 신이다>로 인한 상처가 미처 회복되기도 전에 또다시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상 명예훼손죄에는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것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에는 위법성 조각사유 등에 관한 특별규정이 없다. 경찰도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영상을 써야만 공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공익을 고려했다 하더라도 침해당하는 사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나는 신이다>에서 노출된 영상을 통해 촬영 대상자들을 특정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오래전 선교회를 탈퇴해 반 JMS활동에 나선 A목사가 <나는 신이다>에 직접 출연해 “영상에 나온 자매들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등 이로 인해 당사자들의 2차 피해를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조 PD는 공익을 앞세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볼 때 이러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조 PD가 제작을 맡은 <나는 신이다> 2편은 지난 연말부터 방영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선교회 교인협의회는 미국 넷플릭스 본사를 상대로 <나는 신이다>와 관련해 법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쉽게 방영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은 미국 델라웨어 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기사원문 : [한강일보] http://www.hangg.co.kr/news/view.php?idx=96662

조회수
72
좋아요
0
댓글
0
날짜
202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