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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목사 항소심, '음성녹음파일' 증거력 여부가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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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JMS 정명석 목사의 항소심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증거 조사가 이뤄졌다. 검찰과 변호인 모두 제출한 증거에 대해 대체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증거에 대한 입증 취지는 모두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가장 비중을 두고 다뤄진 것은 고소인이 제출한 '음성녹음파일'의 증거력 여부였다. 고소인은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성 피해를 입었다며 '음성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국내 '소리규명연구소'와 '사운드팩트'의 감정 결과, 해당 파일이 편집과 조작되었다는 결과를 제출했다. 또한 미국 감정기관인 'USA FORENSIC'에서도 원본 파일로 볼 수 없어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감정 결과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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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하는 모든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 사법기관에 증거로써 채택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증거물이 변형되지 않았다는 '무결성'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원본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사본 파일을 원본으로 볼 수 있는 유력한 증거로 채택했다.

공소사실의 입증책임은 재판을 청구한 검사에게 있다. 검사가 공소 사실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제시한 합법적인 증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거, 즉 "유죄라는 확신을 갖기에 족할 정도"의 증거여야 한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정 목사의 형량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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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고소인의 진술이 일부 틀려도 과거 3~4년 전 일이라며 피해 상황에 대한 기억력이 틀릴 수 있다는 취지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진술이 일관된다며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이번 7차 공판에서 홍콩 국적의 고소인 A 씨가 녹음했던 당시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심의 정황이 제기됐다. 변호인 측은 고소인과 친하게 지내면서 소통한 전 교인 B 씨가 공개한 카톡 내용을 증거로 제시했다. 해당 카톡 내용에는 "일부러 주님이라고 불렀다", "남자친구랑 사귀고 싶은 마음이 컸다", "정말 돈 받을 수 있을까?", "형사 소송한 담에 민사 소송한다고 하는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와 함께 근대 형사법의 근간을 이루는 법리로서, 피고인의 범행 사실에 합리적 의심이 사라져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이익을 국가의 이해관계보다 우선시한다는 형평적 대원칙이다. 이번 항소심에서 이 원칙이 지켜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사원문 : [문화뉴스] https://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8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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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