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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녹음했다던 JMS 정명석 성폭행 피해 녹취파일 검증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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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항거불능 주장 관련 추가 증거조사 예정...
조작의혹 밝혀질 경우 의도적인 기획 고소 의심...

여신도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9)씨 항소심에서 검찰과 정씨측 변호인단이 녹음파일 검증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0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 정씨에 대한 강제추행, 무고, 준강간 등 혐의 2심 공판에서 정씨측은 녹음파일의 편집 및 위조·변작을 가리기 위해 민간 전문가 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녹음파일은 피해자 메이플(29)씨가 성범죄 현장을 녹음한 것으로, 검찰이 제출한 범죄 증거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인 정명석과 전 변호인들이 사건 참고인들에게 허위진술을 유도한 정황들이 다수 있었던 전례를 보면 감정인을 매수하거나 조작할 가능성이 있어 민간 전문가 감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섰다.

정씨측 변호인은 “경찰이 압수를 통해 수집했다고 하는 녹음파일과 국과수 감정을 한 녹음파일을 같은 방식을 사용해 포렌식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해시값이 상이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정을 요청한 녹음파일이 모두 97분짜리인데 JTBC나 넷플릭스에 공개된 걸 보면 1분∼3분정도로 (제작의도)입맛에 맞추기 위해 편집됐다”며 “피해자가 동일한 녹음파일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는데 이 97분짜리 녹음파일도 동일하게 편집위작됐다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경찰이 당시 아이폰 이용자끼리 파일을 주고받는 ‘에어드롭’을 통해 피해자의 녹음파일을 받았고, 경찰 공용폰을 통해 파일을 이동하는 과정이 있어 해시값이 다른 것”이라며 “해시값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어 “변호인측에서 제시한 녹음파일 해시값이 다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대해선 홍콩산·한국산 등 (휴대폰)제조국가가 다르면 해시값 등과 녹음파일 구조가 다를 수 있다는 전문가의 감정 결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변호인 동의에 따라 법원이 정한 공적 감정과 민간 전문가 감정을 병행하고, 대검찰청에도 파일 분석을 의뢰할 계획이다.

이날 항소심의 주요 쟁점인 ‘세뇌와 항거불능이 있었는가’에 대한 증거조사도 이뤄졌다. 재판부는 공적감정을 앞두고 6월 11일 감정인 신문을 진행한 후 같은 달 25일 추가 증거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가 복사를 허용한 피해자 녹음파일이 교단 내에서 노출된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등사된 녹음파일 회수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측 변호인은 “JMS 관계자와 함께 해당 녹취를 들었으나 증거능력을 탄핵하기 위한 일종의 검증 절차였을 뿐 유출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녹음파일 회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정씨는 홍콩 국적 메이플 씨와 호주 국적 에이미 씨 등 해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기사원문 : [경인종합뉴스] http://www.gyunhap.com/m/mview.html?dc=A0303&c=A&idx=376048&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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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