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보도자료

월간 여성시대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 사건’ 단독 보도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 K씨 '변호사법 위반' 고발
합의서 2장이어야 하는데 1장만 공개?
나머지 거액의 돈은 어디로 ‘의혹’ 증폭


1-1.jpg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에 대한 커버스토리(단독 심층취재)가 실린 월간 여성시대 4월호 표지


지난해 신도 성폭행 혐의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JMS) 정명석 목사 사건과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핵심 제보자로 알려진 K 씨에 대해 월간 여성시대에서 단독으로 심층 보도기사가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월간 여성시대는 8일 발간된 4월 호 커버스토리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명석 목사 사건을 단독으로 심층 보도하며 이번 정명석 목사 사건 고소인들의 배후에 K 씨라는 특정 인물이 있음을 보도했다.

상습적인 공갈과 협박 그리고 명예를 훼손해 수차례 기소된 전력이 있는 K 씨가 기독교복음선교회와 정명석 목사를 음해하는 일부 조력자들과 결탁한 의혹, 피해자 A 양이  “때를 기다렸다”라고 밝힌 것처럼 다분히 기획 고소의 의도가 농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티 JMS 커뮤니티에서도 피해자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한다고 공지하고, 조직적으로 고소인을 모집한 정황까지 있었음을 밝혔다.

한편,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가  지난 4월 1일 월요일  K씨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K 씨는 언론에 나와 외국인 여성 2명에게 각 3억씩 총 6억 원을 받아 이들 여성에게 합의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고, 합의금  6억 원 중 해외로 송금한다는 3억 원에 대해서는 아포스티유를 작성하기 위해  2022년 11월 15일 자신을 대리인으로 하여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인협의회는 나머지 3억 원에 대해서는  K씨가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해외로부터 더 이상의 추가 고소를 막아 주겠다며 중재의 대가로 받아 간 것이 아닌지 의혹이 있다"며 고발 이유를 알려왔다.

그러면서 법정 대리인도 아니면서 피해자들을 대리, 중재하고 적지 않은 금전적 이익을 향유했다면 이는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엄중한 사안이기에 명명백백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했다.

정명석 목사 사건의 불편한 진실과 거짓 그리고 K 씨의 두 얼굴, 그의 실체를 다룬 자세한 내용은 월간 여성시대 4월 호에서 볼 수 있다.


기사원문 : [월간 여성시대] https://www.economic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0878


조회수
4,202
좋아요
0
댓글
0
날짜
202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