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무죄 판결에도 언론에 의해 논란 지속
▲ 마이클 잭슨은 무죄판결에도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을 제기하면서 아동 성추행 의혹에 시달렸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언론의 보도 행태에 의해 법정에서 무죄 판결이 났는데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이 있다. 20세기 대중음악을 대표하는 아이콘이자, 음악과 퍼포먼스의 혁신을 이끈 인물로 평가받는 마이클 잭슨(Michael Jackson)은 아동 성추행 의혹으로 인해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그의 아동 성추행 의혹은 1993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다. 1993년에는 13세 소년 조단 챈들러(Jordan Chandler)의 가족이 그를 고소했고, 이후 합의금을 지급하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됐다. 당시 언론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도 그의 유죄를 확신하는 듯한 보도를 쏟아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범죄자로 단정 지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2003년에는 13세 소년 개빈 아르비조(Gavin Arvizo)가 마이클 잭슨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에는 법적 공방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2005년 법원은 14개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언론은 그의 이미지를 손상시켰다. 당시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자극적이었다. 국내 황색언론의 행태를 이들 역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언론과 방송은 마이클 잭슨을 유죄로 단정 짓는 듯한 보도를 했고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을 앞세워 관심을 유도했다. 특히 1993년과 2003년 사건은 언론으로서 공정성을 지키기보다 가십성 기사를 내보내기에 급급했다. 법정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2005년 이후에도 언론은 그의 무죄보다는 그가 유죄일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다루면서 의혹을 증폭시켰다. 법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인물을 여전히 유죄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이 정당한 것일까.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인한 희생양, 정명석 목사
언론과 방송에서 종교 분야 성직자들이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인한 희생양이 되는 사례도 있다. 그중 기독교복음선교회 측에 따르면 정명석 목사는 2023년 3월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방영 이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여론몰이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정명석 목사와 관련된 사건들은 상당 부분 언론에 의해 부풀려지고 왜곡된 채 보도되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정 매체들은 선정적인 제목과 자극적인 내용으로 독자의 관심을 끄는 데 집중했다. 하지만 이러한 보도 중 상당수는 사실 확인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정황과 증거가 왜곡된 채 전달된 경우가 많았다.
법치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죄를 판단하는 주체는 사법부이다. 하지만 언론이 마치 재판관처럼 행동하며 특정 인물을 단죄할 경우, 이는 법적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 정명석 목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미 언론과 방송 보도만으로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여론재판이 먼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사건과 관련된 복잡한 맥락을 배제한 채 일부 주장만을 과장해서 보도하는 것은 사람들을 오도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언론은 이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보도를 해야 한다. 언론 보도는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사람들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채 여론몰이에 의한 마녀사냥식 보도가 이루어져 사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면 한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자체를 위협한 것이 된다. 언론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금 돌아보며,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를 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기사원문 : [한강일보] http://www.hangg.co.kr/news/view.php?idx=97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