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보도자료

검찰, 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목사에 징역 30년형 구형

10-1.png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에 대한 항소심 심리절차가 6일 모두 마무리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 목사에게 30년형과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구형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정 목사가 재림예수 또는 메시아로서 피해자를 세뇌시켰고, 피해자에게 공포를 주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정 목사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세뇌의 주체나 세뇌가 발생한 날짜와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홍콩 고소인 M 씨와 전 교인 L 씨 사이에 공개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를 입증할 자료로 제출된 ‘음성녹음파일’이 편집 및 조작되었다는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가 밝혀졌다.

M 씨는 2021년 9월 14일 정 목사와의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음성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이 파일이 사전에 조력자와 논의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전 교인 L 씨와의 대화에서 성폭력 입증에 대한 유리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공개된 내용증명에서 M 씨는 녹음 당시 정 목사가 피곤하여 잠들었다고 언급했으며, 전화 통화 중 “일부러 주님이라고 불렀다”고 보낸 사실이 밝혀졌다.

고소를 준비한 내부자의 폭로에 따라 JMS 교인들은 기획고소의 정황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정 목사 변호인 측은 고소가 기획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음성녹음파일’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안티 JMS 활동가로 알려진 A 교수와의 메시지 교환에서 기획고소에 대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A 교수는 피해자들을 모으고 소송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JMS 교인들은 A 교수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 목사를 음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법적 책임과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기사원문 : [문화뉴스] https://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8897

조회수
724
좋아요
0
댓글
0
날짜
202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