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보도자료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 항소심 녹음파일 증거능력 쟁점

검찰과 정 목사 측 다음 8월 22일 재판서 진실공방


2024073001001998700090591.jpg

대전고등법원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에 대한 항소심 5차 공판이 지난 25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검찰과 정 목사 변호인 측은 이번 재판에서 ‘항거불능’과 ‘음성 녹음파일’에 대한 감정 결과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오전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피해자는 종교적인 세뇌 교육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의 성 피해를 봤으며, 피고인을 ‘재림예수’, ‘메시아’로 믿게 했고 그의 말을 거역하면 지옥에 간다 는 등 공포감을 가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목사 측 변호인은 특정 교리에 의해 세뇌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재림 예수라 한 적도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말을 거역하면 지옥에 간다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다”며 전체적인 맥락을 무시한 검찰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피고인이 선교회를 설립하고 46년 동안 수천 건의 설교 영상이 있으니, 증거과정에서 검찰 측 주장에 대해 모두 반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어떤 교회보다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종교적 지위에 있었다”면서 ‘만민중앙교회’와 ‘구원파’ 판결 사례를 들어 세뇌로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정 목사 측 변호인은 “과거 구원파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담당 검사가 바로 변호인이었다”면서 “구원파 사건과는 전혀 다르다”고 검찰 측 주장에 반박했다.

이어 오후 재판에서 정 목사 측 변호인은 본격적인 증거조사에 앞서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음성 녹음파일에 대해 공적감정 진행이 불가능하다”라는 재판부 결정에 따라 “사감정 절차를 서둘렀지만, 최종 감정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녹음파일에 대한 감정 결과가 편집됐거나 제3자가 피고인의 흉내를 냈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뿌리째 흔들리는 대단히 중요한 탄핵 근거이기 때문에 변호인 측 감정인에 대한 신문 절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진 검찰 측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오후 재판 내내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팽팽하게 맞섰다. 검찰은 ‘파일 구조가 상이하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에 대해 고등 검찰청에 의뢰한 결과, 대조 파일을 임의로 생성해 자체 실험한 결과 ‘왓츠앱 메신저 어플’을 통해 전송될 경우 파일 구조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본 파일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왓츠앱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면서 단순히 파일 구조만 변경된 것이지, 편집이나 조작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과수 증인은 “파일의 메타정보 값이 일치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파일 구조만 단순히 변경되었다고 하면 편집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대조 파일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측의 추가 증인신문과 변호인 측의 증인신문이 남아 있고, 제출된 증거 자료들이 많은 만큼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이날 예정했던 결심 공판을 다음 기일로 미뤘다. 또 다음 공판 일정으로 8월 22일 오전 진행하고, 부족하면 오는 27일 오전까지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기사원문 : [브릿지경제] https://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40730010009059

조회수
1,870
좋아요
1
댓글
0
날짜
2024/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