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보도자료

JMS 정명석 목사의 종교적 범죄는 교황의 면죄부처럼 감형돼야 옳다!

“신도들에 대한 2차 사법(司法) 살인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동일시된다면 큰일”

성서에 금단의 열매, 즉 성적 행위 금지로 인해 인간은 영생권을 신(神)에게서 박탈당했다. 이후 여자는 월경의 불쾌함과 출산 산고의 고통을 원죄(原罪)를 선고받았다.

남자는 평생 처자를 먹여 살리다 디스크와 각종 질환을 앓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됐다. 그 영혼은 이승에서 저지른 각종 범죄의 총량과 질에 벌과 상 혹은 사면이 이뤄진다는 게 성서의 경고다. 에덴동산에서 금단의 무화과 열매를 따 먹도록 사주한 뱀(사탄)은 영원히 인간의 보복 공격 살해 대상이 됐다. 이 뱀이 상징하는 것은 이교도나 불신자, 신성모독을 부추기는 세속주의자들에 대한 지옥 불로 처리하는 심판을 상징한다.

기독교 불교 이슬람 등 모든 종교는 무조건 신봉 및 언행의 종교적 염색을 통한 청정무구의 신앙생활을 경전을 통해 따를 것을 강권하고 있다. 세계 4대 종교인, 불교 기독교 가톨릭 힌두교 신도 수는 각각 15억 명으로 분포된다. 나라마다 다른 법으로 다스리지 못하는, 인륜 도덕적 감화 회개 개심 선행 등을 종교가 감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기독교와 천주교,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십자군 전쟁과 지하드의 수 세기에 걸친 대립으로 인류 수천만이 희생됐다.

종교는 아량과 관용을 얘기하나 기독교의 유일신론과 이슬람의 꾸란에 적시된 이교도를 참수(斬首)하라는 교리가 충돌 대립하여 많은 희생자를 만들었다. 이 전쟁을 끝낸 것은 성서나 쿠란이 아닌, 중동지역(middle east)의 독보적 매장량을 자랑하는 석유 때문이었다. 이란의 교정일치(敎政一致)는 과거 페르시아 강국부터 시작해서 이슬람 원리주의 탓에 자급자족식 쇄국정치를 가능케 했다. 꾸란의 가르침대로 이란은 형제국 팔레스타인과 가자지구에 곧 개입할 것이다. 모하메드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서 판사보다 종교경찰이 생살지권(生殺之權)을 틀어쥐고 있는 서방에 대한 강경 보복 정책을 반드시 실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란의 가자지구 개입 여부에 따라 가자지구 이스라엘 폭격은 신 십자군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크게 예측된다.

종교는 관대함과 용서 처벌 등을 내세워 신도에게 복잡한 성전에 따르도록 의무 강제화 시키기도 한다. 물론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예멘 등은 서방의 왕족 추대 지원으로 그 영화와 평화가 팔레비 왕까지 이어졌다. 팔레비의 부패와 가다피 후세인의 미 CIA 공작으로 암살 처리됐다. 이후, 중동엔 국수주의가 새로 생겨나 미국에 등지고 기름을 감산하여 서방세계가 막대한 원유가 고공행진 중이다. 지난해에 배달업 택배 차량 한달 기름 값이 60만원에서 올해 90만원으로, 50% 급등했다.

세계의 경찰이라는 미국 트럼프와 바이든의 탄소제로 정책은 중동 지도자에게 원유 감산을 통한 자국 부를 늘렸다. 이 여분으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처럼 600억 달러가 넘는 네옴시티환경 스마트시티를 건설케 하여, 윤 대통령과 삼성 이재용 회장이 알현 시중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종교는 이제 인간을 구제하기 위한 역할보다는, 대립 충돌을 강화하는 신(新) 종교전쟁 시대를 열었다. 돼지고기를 안 먹는 14억의 무슬림에게 신(神)은 석유 매장량 70%를 선사했다. 알라의 위대함이요, 기독교인들에겐 전쟁보단 타협과 절충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무슬림은 이교도, 즉 기독교인들을 죽이라는 성전을 부추기고, 기독교인들은 우상숭배 유일신 모독이라 경계하고, 언행과 풍습을 배척하라는 성서적 가르침이 서로 충돌한다.

산업화 자동화 시대를 거치며, 인류는 물량 확대주의 도시 공장 건설로 사탄의 소굴인 중동 무슬림에게 온갖 아부와 공작을 동원했으나 처절히 실패했다. 서구가 갑에서 을로 바뀌어 온갖 아부와 애걸복걸하고 있지만 입술만 바짝 타들어 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자원 민족주의 위에 있는 신(新) 종교전쟁 때문이다. 미국의 석학 새뮤얼 헌팅턴 교수는 수십 년 전 저술한 문명의 충돌(the clash of civilization)에서 신(新) 종교 간 블록화와 갈등을 설파한 적이 있다.

중동에선 종교전쟁, 한국에선 정명석(JMS) 목사의 성범죄와 관련, 평화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20만 신도들이 정명석 목사와 심복 여 목사 등 연루자 중형 선고를 놓고 분노와 심리적 공황에 빠져 법적인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정재판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 서명운동 중이다.

미국 트럼프는 성폭행 성추행 입막음 죄, 즉 사법 행사 방해죄로 50만 달러 보석금을 내고 가석방됐다. 트럼프는 많은 호텔과 골프장 전용 비행기까지 소유한 세계적인 부자(슈퍼 리치)라 돈으로 일단 수감을 면했다. 한국의 충남 금산과 전북 군산 월명동에 근거지를 둔 정명석 목사는 재판 중이다. 정 목사의 2인자 목사-관계자들은 1심 판결에서 방조(幇助)죄로 7년, 3년, 2년, 1년 반 등 실형을 선고받았다.


1.jpg

▲ jms, 지난 10월17일 대통령실 앞의 기자회견 장면. 


JMS는 자연교회를 지향한다. 예수가 교회를 짓지 않고 석가모니처럼 야단법석(野壇法席)하면서 온몸에 중동 사막의 모래를 뒤집어쓰고 신의 지시를 전파한 부시맨식 선교방식을 따름을 말한다. 수 천명을 대형 건물 안에 입장시켜 마이크로 설교하는 세속적 물량주의가 예수의 청빈했던 일생을 모독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가난의 공유 공동체를 뜻한다.

JMS 정명석 목사는 성범죄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번의 해외 A여성에 대한 23회에 걸친(검사 기소 내용) 성추행 등으로 수감되어, 대법원까지 상고까지, 지난(持難)한 법률적 지원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과 검찰의 위증교사’를 들어 법원 정부를 상대로 무죄요구의 평화시위를 확대해가고 있다. 20만명에 달한다는 JMS 신도들은 침소봉대한 마녀사냥이라며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다. 신도들은 이미 77세가 된 정명석 목사가 법적 처벌의 사실 입증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마타도어 당하고 있다며 분개한다. 또, 2인자인 44세 여 목사의 7년 형 선고는 사실상 JMS 파괴 공작 차원에서 기존의 기독교계의 환심을 사 정치 우군화(友軍化) 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한다. 포도송이 몇 개가 벌레에 갉혔다고 사법부가 이를 핑계로 뿌리째 뽑으려는 처사는 20만 신도들에게 월남전에서 사용한, 소이탄 백린탄 오렌지주스를 뿌려 신앙 본거지 금산 본부를 초토화 불능화 차원이라고 억울해하는 압도적 분위기에 분노로 호소하고 있다.

JMS 신도들은 탈 세속주의 근검절약 공동체 생활이 부패한 기득권 교회와 이를 보호 또는 탈법 눈감아주기의 차원으로 법원과 정치권이 나선 것이 아닌가에 대한 강한 반발도 품고 있다. 성경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란 구절이 있다.

필자는 “JMS 정명석 목사의 종교적 범죄는 교황의 면죄부처럼 감형돼야 옳다!”라고 주장한다. 평생 공동체에 몸담고 앞으로도 평생을 같이할 JMS를 굴착기 형태로 들어내려는 시도는 즉각 멈추고, 종교적 규율 위반 자체 회개와 반성을 무시하고, 오로지 과도한 법적 잣대로 처벌하는 것을 멈추라는 주장이다.

물론 모든 종교에는 성범죄에 대한 신(神)의 명령이 있다. 기독교는 ‘간음하지 말라’고 했다. 천주교의 경우, 성범죄자는 신부에게 고해성사해 면죄부를 받아왔다. 불교는, 사음중죄금일참회(邪淫重罪今日懺悔)라 했다. 이슬람은 ‘여자가 말을 안 들으면 때려도 좋다. 5명까지 부인을 둬도 알라가 허용한다. 이 숫자가 넘으면 이혼하고 부인을 바꿔치기해도 좋다.’라고 규율을 정하고 있다. 모든 종교가 여성 비하적인 명령어를 지키도록 주장한다.

또한, 구약 신약 시대에 남자가 여자를 간음해서 돌팔매질 멍석말이 조리돌림으로 처벌받은 기록은 전혀 없다. 이는 현대의 여성 인권이 이슬람을 빼고, 모든 기독교계에서 남녀평등과 천부인권론에 비추어 다소 맞지 않는 차별적 해석이라 여성들이 집단으로 반발할 내용일 수 있다.

그러나 인류가 시생(始生)한 수만 년 전부터 남성 위주로 체제와 규칙들이 전해왔고, 서구 사회에서 여성이 바지를 입기 시작한 것은 100년 전 샤넬의 디자인 주머니 만들기 덕분이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종교적으로 인류 최초로 신에 항명 촉범한 이는 여자였고, 그 이름은 이브였다. 여자가 먼저였다.

JMS 정명석 목사와 휘하 여성 목사와 조력자들에게 내려진 판결과 기소 내용을 보면, 성폭력을 위한 폭행 감금 공갈 무고 등 직접적 위력행사는 없어 보인다. 조력자들의 회유 권유 정도의 가스라이팅이 주된 혐의이다. 증거와 증인 우선주의가 현대 법정의 주된 판결 전제가 돼야 함에도, 심리적 세뇌 정도의 조력을 막중한 범죄혐의로 적용해서 판결한 것으로 보여진다.

피해 여성들을 목사의 방에 들여 넣고 밖에서 자물쇠를 잠갔는지가 범죄 여부 관건이다. 검찰은 정명석 목사, 77세의 노인이 완력으로 동남아 여성을 제압하여 23회에 걸친 성추행이나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밖으로 도망치려는 동남아 젊은 신도들을 무자비하게 제압한 사실이 있어야 성폭행 범죄의 기본 전제가 될 수 있다. 의사의 진단서도 뒤따라야 한다. 현장검증도 해야 한다.

근대 국가부터 중범죄는 살인 방화 탈세가 주요범죄이다. 사기 성범죄 절도죄는 그 다음이다. 수형으로 교화 대상으로 삼아 국가가 감옥에서 온갖 종교 활동을 보장하고, 기술자격의 취득을 조력한다.

정명석 목사가 쿠데타 살인 방화 강도 탈세 등 국가의 바탕을 뒤흔들 중범죄를 저지른 건 결코아니다. 무죄가 추정되는 성범죄를 대상으로, 몽둥이 대신 망나니 칼을 목에 겨눈 것은 너무 과(過)하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검사와 재판부가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에 대한 법적 응징을 가하는 것은 현대 법치국가의 당연한 인권 보호 의무라 할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해 여성의 항거불능의 육체적 나약함을 먼저 77세 정명석 목사의 완력 제압력과의 상관관계를 따져봐야 한다. 공학적으로 저항력(抵抗力)은 피해 여성  의 저항(抵抗) 지수로 계산한다.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약물 투여를 통한 혼수상태로 피해 여성 체력을 저하했어야 성폭행(강간)이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방조(조력자)들이 정명석 목사의 성폭력 방에 같이 있어 피해 여성 사지를 묶었거나 잡아눌러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었어야 집단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범죄를 입증하려면, 필히 현장검증이 뒤따라야 한다.

정명석 목사는 과거 10년 형 복역한 전력 성범죄자라서 잠재적 관리대상자임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해서, 목자(牧者-지도자-성직자)인 정명석 목사가 키운 20만 신도들의 삶이 함께 수장되어야 하는가? 자칫 잘못하면 큰 실수가 될 수 있다.

정명석 목사의 배후역할을 했던 2인자 그룹, 즉 여성 목사 등 충성을 다했던 선고받은 간부들은 이제 그 교단에서 물러나야만 한다.



기사원문 : [브레이크뉴스] https://www.breaknews.com/993907 

조회수
8,739
좋아요
2
댓글
0
날짜
2023/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