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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 “여론재판이 아닌, 공정한 재판해 달라” 호소문

“JMS 정명석 목사 재판, 증거 없는 억울한 재판…여론재판 무죄 사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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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명석목사가 단상에서 기도하는 모습ⓒ기독교복음선교회


기독교복음선교회(일명 JMS, 이하 선교회)는 준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중인 정명석 목사의 법관 기피신청과 관련, 21일 호소문을 내고 “여론재판이 아닌, 공정한 재판을 사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선교회는 호소문에서 “선교회를 향해 음해를 주동해온 자의 저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JMS편>은 대역 연기자를 피해자로 둔갑시켜 만든 비윤리적 영상이다. 이 영상은 맥락적 허위와 의도적 왜곡으로 가득한 페이크(가짜)다큐”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영상물은 여성의 성을 대상화‧물질화해 모욕하는 저급한 관점으로 인해 여성 전체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유튜브 ‘팜tv(기독교복음선교회)’채널 <썰 록&와써 시즌1>에서는 해당 영상물의 조작과 거짓에 대해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며 대중을 오도한 제작사의 악의적인 실체를 밝히고 있다.

선교회를 지지하는 유튜브 채널 ‘막차타’, ‘놀러와, 김원희’ 등에서도 정명석 목사를 음해하기 위해 보도한 방송사와 고소인 세력, 경찰수사관의 거짓 조서 작성 등을 조명했다”고 알렸다.

또, “정명석 목사의 사건은 ‘사이비 교주의 성범죄’라는 단순한 프레임에 갇혀 사건의 본질인 ‘결정적 증거’, ‘이 사건의 필수 전제인 세뇌에 대한 검증’, ‘고소인들 뒤에 한결같이 조직적 세력과 주동자가 있는 점’ 등이 간과되고 있다”며 “‘1만 명 성폭행’ 같은 허무맹랑한 주장조차 여과 없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사회적 증오범죄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일부 유력 인터넷 매체에서 근거 없는 주장임을 논거를 들어 보도한 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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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복음선교회 성전에서 행사하는 모습ⓒ기독교복음선교회


특히 “재판은 여론의 주목을 받는 사건일수록 여론 편향적 판단을 내리지 않아야 한다. 지금으로부터 57년 전 미국에서는 진행 중인 재판에 언론이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난 경우가 있다”며 ‘셰퍼드 대 맥스웰(Sheppard v. Maxwell) 사건(1966)’의 실제 사례를 제시했다.


선교회는 이 같은 사실을 근거로, “정명석 총재의 재판도 여론재판이 됐다”며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JMS편>에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이 직접 출연한 영상은 내용을 선정적으로 조작 편집해 여론을 호도했으며, 고소인과 방송사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인 대다수 언론이 3개월여 동안 1만 건 이상의 무차별 보도로 정명석 총재를 성폭행범으로 못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확인 절차 생략은 물론, 심지어 ‘조각 작품의 전시회장 배경을 흐릿하게 지운 후 모자이크 처리한 출처 불명한 사진’ 등을 성적인 연상을 불러일으키게 왜곡해 게재하는 행위를 현재도 지속하고 있다”며 “불의와 불법으로는 공익을 실현하고 정의를 추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부디 이런 행동을 멈춰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앞서 정 총재 측은 지난 17일 대전지법 재판부인 나상훈 재판장 1명에 대해 법관 기피신청으로 중지됐고 재판 기일도 ‘추정’으로 변경됐다.


한편 정 총재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에서 23차례에 걸쳐 A 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기사원문 : [뉴데일리충청세종강원] https://cc.newdaily.co.kr/site/data/html/2023/07/21/20230721002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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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3/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