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보도자료

반JMS활동가 “정명석 목사 기획고소” 거론 “금전을 목적한 기획고소 논란”

반JMS활동가 VS 전 JMS교인 재판과정에서 상호 책임 떠넘기기식 폭로 “재판부 형량(刑量) 심사숙고”


10-2.jpg

▲ 대전고법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정명석 목사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피고소인 정명석 목사를 대상으로한 연이은 고소가 기획고소(企劃告訴)에 의한 고소였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반(反)JMS활동가 A씨가 이런 내용을 반JMS활동 커뮤니티에 상세하게 알리면서 기획고소 의혹을 증폭(增幅)시켰다. 반(反) JMS활동가와 전(前) JMS 교인이 재판과정에서 상호 책임을 떠넘기기식으로 폭로, 재판부를 의아하게 만들었다.

필자는 인공지능(AI) ‘뤼튼’에 물었다. ‘뤼튼’은 이에 대해 “기획고소는 일반적으로 위법으로 간주된다. 기획고소란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범죄로 고발하기 위해 사전에 계획된 고소를 의미하며, 이는 명예훼손이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한국 법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고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라고 답했다. 이어 “기획고소와 관련된 처벌은 여러 법조항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 ▲ 형법 제307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고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14조 (위증): 고소를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진술한 경우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적시(摘示)했다.

그런데,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정명석 목사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이 사건의 재판부가 기획고소 가능성을 놓고 고소인측의 답을 기다리고 있게 된 것. 정명석 목사 항소심 과정에서 기획고소 문제가 외부로 표출-노출된 것은 전(前) 교인 B씨가 반(反)JMS활동가 A씨와 카톡으로 주고받은 내용을, 두 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내용증명 형식으로 제출, 표면화 됐다.

이 사건의 피고소인인 정명석 목사의 변호인이 여러 명 있는데, 이 가운데 모 변호사는 이에 대해 “전(前) 신도인 B씨는 A PD에게 ‘나는 신이다 시즌 2’에 본인의 실명을 언급해 JMS 측 스파이로 묘사할 예정이란 통보를 받고 정명석 목사 재판에 자신의 입장이 명확히 반영되게 하고자 홍콩 국적 고소인과의 대화내용을 내용증명으로 정명석 목사 항소심 재판부, 정 목사 변호인, MBC 등에 두 차례 제출했다.”고 밝혔다.


10-3.jpg

▲반JMS 활동 커뮤니티에 9월5일 올라온 반JMS활동가 A씨의 글 일부.


이와 관련,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교단측의 관계자는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전(前) JMS 교인이 홍콩 국적 고소인과의 카카오톡 내화내용을 폭로하면서 그간 정명석 목사를 향한 집단 고소가 금전을 목적한 기획고소였다는 의혹이 증폭된 가운데, 고소인들의 대리인을 자처해온 반(反)JMS활동가 A씨가 기획고소를 자인함에 따라 논란이 커지고 있다”면서 “9월5일, 반JMS활동가 A씨는 반JMS활동 커뮤니티에 장문의 글을 통해 전 교인 B씨를 위협하며, 그간 정명석 목사를 향한 여성 전 교인들의 집단 고소는 본인이 기획했음을 시인했다”는 사실을, 공론화(公論化) 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교단측의 관계자에 따르면, 반JMS활동가 A씨는 “고소인들의 변호사 비용을 본인이 다 지불했으며, 2022년 기자회견과 고소장 접수 일을 정명석의 생일 3월 16일에 맞춘 것도 내가 기획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반JMS활동가 A씨는 지난 9월5일 반JMS 활동 커뮤니티에 “(이번 고소를 위해) 지난 2022년부터 1억원이 넘는 돈을 썼고 이는 세금계산서로 증명할 수 있다”는 기록 내용을, 외부에 알렸다.

이 건에 대해 류재복 언론인은 9월6일 8차공판 참관기(정경시사 포커스 9월7일자)에서, 재판장이 “B가 또 두 번째 내용증명으로 서류를 보내왔고, 탈퇴자 신도들도 탄원서를 보내왔는데, B가 낸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증거유무를 묻자 황윤상 변호사가 “탄핵증거로 조사해 달라”고 말했고, 검찰도 “확인했다. 증거채택을 하고 조사는 열람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장이 “B가 보낸 내용증명 건에 이야기하라”고 하자, 황윤상 변호사는 “B가 보낸 내용증명 속의 A(반 JMS관련자)는 고소인과 합작으로 추가고소를 할 사람 여러 명을 모집하고 비용을 자신이 낸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 고소 내용에 많은 의문점이 간다”고 말하자 검찰측이 “증거가 되더라도 피해자들에게는 또 피해가 된다”고 말했다.“고 기술했다.

인공지능(AI) ‘뤼튼’은 기획고소에 대해 “▲형법 제307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고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14조 (위증): 고소를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진술한 경우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적시(摘示)했다.”고 답하고 있다. 지극히 상식적으로 답하고 있다.

9월6일, 대전 고법에서는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정명석 목사 항소심 8차공판이 속개됐다. 이 공판에서 검찰은 정명석 피고인에게 30년을 구형, 재판부의 중형 선고를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 증거 조작-기획고소 등 아주 심각한 사안들이 불거져, 이후 진행될 재판부의 형량(刑量)에 관심이 쏠리는 형국(形局)이 됐다.

10-4.jpg

▲ 대전 고등법원 앞에 선 류재복 언론인


정명석 목사 항소심 최후진술 “육체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신(神)인가, 나는 신(神)이 아니다”
-필자/류재복 언론인

2024년 9월 6일 오전 10시, 대전고등법원 230호 법정에서 정명석 목사 성범죄 사건 관련 제8차 재판이 시작됐다. 법정은 대단히 컸다. 검사 3명이 먼저 입정을 하고 곧이어 3명의 판사가 착석을 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무려 11명, 김병식 재판장이 피고인을 호출하자 정명석 목사가 입정, 재판장을 향해 목례를 하고 앉았다. 정 목사의 표정은 차분하고 담담한 표정이었으며 약간 염색을 한 듯 용모도 단정했다. 결심 공판날이라 아무래도 신경을 쓴 듯 보였다. 정 목사 좌우에는 박영래 변호사와 황윤상 변호사가 앉았다. 방청석에는 40여명이 넘는 방청객들이 착석을 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최종변론을 말하라”고 하자 정명석 목사는 일어서서 재판부에 목례로 인사를 한 후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이 사건 재판에서 오랜 기간 사법부에 재직해 오신 풍부한 경험으로 세밀하게 경청해주시고 재판을 진행해 오신 재판부에 진실로 감사를 드리고 고마움을 표한다”면서 “그간 변호인들을 통해 유명하신 재판장님이란 이야기를 들었다. 제가 판사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하느님께 맹세하건대 절대 없다”고 말했다. 정명석 목사는 또 “저는 65년간 하나님 일만 했다. 성직자들은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는 것으로 재판장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있으며 저는 그간 오직 예수님만 믿고 실천하는 행동을 해 왔기에 많은 교인들이 저를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정명석 목사는 “고소인 A가 평소에도 우울, 불안 증세를 보여 부모가 부탁하기도 했다”면서 “그간 고소인 A의 이야기를 다 들어줬지만 사랑만큼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저는 대둔산에서 8년동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을 하고 65년간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과 가장 가깝게 대해준 사람이 저였으며 제가 권위를 보이는 행동을 했다면 교인들은 저를 따라오지 않았을 것이며 다른 종교지도자들은 메시아를 믿지말라고 하지만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기에 믿어야 하고, 저는 지금도 교도소에서 예수님께 배우고 있으며 매일 6시간씩 기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10-5.jpg

▲정명석 목사의 친필 "생각이 신이다". 기독교복음선교회 광명교회 소장.


최후변론을 하는 정명석 목사 모습을 재판장은 진지하게 경청하며 주시했다. 정명석 목사는 또 “육체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신(神)인가, 나는 신(神)이 아니다”라고 말하자 필자 앞에 있는 두 여성 방청객은 눈물을 닦고 있었다. 이어 정명석 목사는 “이 사건은 세뇌도 없고 항거불능도 없다. 세뇌는 김일성-김정일 부자만이 해 온 것이다. 모든 것은 자세히 살펴보고 분석하면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한다. 이번 사건 만큼은 법에 따라 이치에 맞는 판단을 내려달라”면서 “재판장님과 두 분 판사님, 그간 공정하게 재판을 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를 드린다”고 피고인(정명석 목사) 최후진술을 마쳤다.



기사원문 : [브레이크뉴스] https://www.breaknews.com/1055329

조회수
848
좋아요
1
댓글
0
날짜
202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