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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제작 관련 PD ‘성폭력 관련법’ 위반 “검찰 송치”

JMS 정명석 목사 고소인 제출 ‘97분 녹음파일’ 국내외 복수(複數) 감정기관에서 편집·조작 사실로 밝혀져...항소심 재판부 판결 주목

언론의 사실(事實) 보도가 아닌, 조작(造作) 보도가 범죄(犯罪)라는, 이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라, 법적인 판결 대상이 됐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의 성폭행 혐의 보도와 관련, 유력 언론매체 관련자가 ‘성폭력 범죄의 가중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기 때문이다.

 

서울마포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지난 2023년 3월 방영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제작을 담당했던 A방송 B PD에 대해 지난 2월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6개월여 만에 이 B PD를 ‘성폭력 범죄의 가중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2024형제19529호 주임검사 김정화)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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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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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는 "생각이 신이다"고 주장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의 친필 글씨.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언론홍보국은 A방송 B PD 사건과 관련된 8월16일자 보도자료에서 “A 방송 B PD가 최근 ‘성폭력 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히면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인들이 B PD에 대해 고발을 한 것인데 서울마포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지난 2월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6개월여 만에 담당PD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가중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2024형제19529호 주임검사 김정화)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전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언론홍보국의 이날 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B PD의 범죄혐의는 촬영대상자인 여성들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배포한 혐의로 확인됐다“는 것. 혐의가 확증되면, 현재 법률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돼 있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언론홍보국측이 작성한 이 자료는 ”‘나는 신이다’ JMS 편은 실루엣으로 처리되었다고는 하지만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측근이라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여성들의 신체를 과다하게 노출시킨 자극적인 영상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당사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힘들어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설명했다.

 

A방송이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를 제작하면서 시사 보도 프로그램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이 문제로 논란이 된 것은 B PD에 적용된 혐의만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 프로에서 대역배우를 쓰고도 자막에는 실제 ‘성 피해자’로 허위 표기를 한 것 등이 있다. 그런데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 이 프로에 출연한 대역배우 A씨가 자신이 성 피해자로 오인되어 A방송에 정정 요구를 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피해자가 언론사에 제보하면서 문제점이 외부로 드러났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JMS 편 캡처. 대역배우를 쓰고도 자막표기를 하지 않아 실제 성피해자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것. 대역배우가 정정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제작사 A 방송사는 이를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독교복음선교회 측은 ‘나는 신이다’ 방영 이후 선교회가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었으며 사실 확인 없이 방송과 언론에서 1만여 건이 넘는 마녀사냥식 기사들이 쏟아지면서 1심 재판에서 여론재판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기독교복음선교회 측에 따르면, 정명석 목사를 고소한 고소인 A씨가 1심에서 유일한 물증으로 제출한 97분 분량의 녹음파일이 감정결과, 편집 조작된 것이 확인돼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 피고인측 변호인들은 고소인이 제출한 녹음파일을 국내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2곳과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미국 감정기관에 의뢰, ‘다수의 제 3자의 음성’과 ‘조작 정황’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그 감정 자료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피고소인 변호인들이 고소인이 제출한 녹음파일을  미국의 감정기관(43년의 전문 경력을 갖고 있으며 △미국 지방법원, 법무부와 기술전문가 계약 체결 △23개국에서 기술 업무 수행 △기술 우수성으로 39회 에미상 수상 △조니뎁/앰버허드 재판에서 조니뎁의 증언 포렌식 사진 및 비디오 포렌식 전문가로 참여)에 의뢰, 감정한 결과를 증거로 제출한 것. 감정결과는 이미 증거로 항소심 과정에 제출됐다. 8월 22일로 예정된 항소심 6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이 녹음파일이 원본이라는 검찰 측 주장의 진위를 따지는 공방이 예상된다.


넷플릭스에서 지난해 3월 방영된 ‘나는 신이다’ 프로는 방송내용에 사용된 녹음파일이 편집·조작됐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었다. 정명석 목사측 변호인들이 감정기관에 의뢰, 감정한 결과, 조작-편집한 게 사실로 드러나, 향후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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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기관의 감정결과.


피고인 정명석 목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 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사본으로 제출된 녹음파일이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항소심 공판과정에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검찰 측에 원본성을 입증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측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


JMS 정명석 목사 1만명 성폭행 보도는 지구가 생긴 이래 가장 악독(惡毒)한 '가짜뉴스'

 

필자는 본지(브레이크뉴스) 지난 6월 27일자 ”'정명석 목사 1만명 성폭행 보도'...지구 생긴 이래 '가장 악독(惡毒)한 가짜뉴스'” 제목의 칼럼에서 “ '나는 신이다'에서 ‘나 한 50번 정도 쌌다.’는 것은, 사실은 정명석 목사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자연성전에서 나오는 약수물을 먹고 건강해진 것을 얘기하는 내용이었다. 이 약수물을 마시고 소변을 50번 눌 정도였다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마치 ‘50번 사정했다’는 것으로 오인하게끔 편집했다고 지적했다. 이 부분에서 ‘물 좀 나왔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도 가뭄이 심했을 때 약수터의 물이 나왔는지를 관리자에게 묻는 질문 내용이었다는 것. 위 내용은 명명백백 조작 보도의 한 실례(實例)“라면서 ”일부 언론의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의 1만명 성폭행 보도는 가장 지독(至毒)한 가짜뉴스, 즉 지구가 생긴 이래 가장 악독(惡毒)한 '가짜뉴스'“라고 지적한 바 있다.



기사원문 : [브레이크뉴스] https://www.breaknews.com/1050603#google_vign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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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