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보도자료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 구속기간 만료 앞두고 추가 구속

오는 15일 구속기간 만료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정 목사 측 부당함 주장했지만 법원 받아들이지 않아

31538_71581_1041.png

지난 12일 정명석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리가 속행되었다.

지난 12일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에서 정명석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리가 속행되었다.

이번 심리는 정 목사의 항소심 구속기간이 15일에 만료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생기자 검찰이 추가 기소된 1심 사건의 다른 재판부에 구속영장 심사를 요청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기타 물적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독교복음선교회가 여러 나라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목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고소인들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고소인들이 성인으로서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주장을 두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또한 변호인은 고소인들이 종교적 세뇌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다는 주장에 대해, 성인이 세뇌를 당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검찰이 이미 방대한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증거 인멸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정 목사 측 변호인은 또한 피고인이 관련 사건으로 이미 구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복음선교회에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신도들 역시 변함없이 따르고 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불구속 재판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피고인의 인권 보호와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목사 본인은 재판장에서 “저는 하나님의 법을 다루는 사람으로, 앞으로도 성실히 재판에 임하고 순종할 것”이라며, 재판부에 법대로만 판결해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항소심 재판부는 5차 공판에서 증인신문과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기간과 무관하게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22일 예정된 6차 공판에서는 음성 녹취파일 감정 결과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 감정 결과에 따라 2심 재판의 판도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정 목사 측 변호인은 여러 전문기관에서 감정을 진행한 결과, 녹취 파일의 편집·조작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주장하며, 고소인과 함께 증거조작에 가담한 혐의자에 대해 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사원문 : [더페어] https://www.thefai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38

조회수
1,182
좋아요
1
댓글
0
날짜
2024/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