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충분한 심리 위해 항소심 연장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 5차 항소심이 지난 25일 대전고법에서 제3형사부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고소인들이 종교적 세뇌교육을 통해 피고인을 ‘재림예수’ 또는 ‘메시아’ 로 믿게 만들어 항거불능 상황에 빠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정 목사 측 변호인은 검찰의 교리에 의한 세뇌에 대해 “전체적인 맥락을 무시한 채 일부 설교를 인용해 피고소인에게 프레임을 씌우는 억지 주장” 이라며 “피고인이 46년 동안 선교회에서 설교를 한 영상이 있으니 반박할 수 있다” 고 자신했다.
검찰은 정 목사 사건을 만민중앙교회나 구원파 사건과 연결지어 “피고인의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 종교적 권위로 인한 항거불능” 을 주장했다.
이에 정 목사 측 변호인 중 한명이 자신이 구원파 사건을 직접 담담했던 검사 출신이라며 이 사건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인은 “항거불능과 세뇌의 전제조건이 집단감금과 폭행인데 고소인들은 자유롭게 월명동을 출입하고 여행을 다니는 등 신체 구속이 없었다” 고 밝혔다.
공판에서는 또 ‘녹음파일’ 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앞서 정 목사 측 변호인이 녹음파일을 사검정한 결과에 따르면 50군데에서 편집·조작 의혹이 밝혀진 바 있다.
지난 공판에서 녹음파일 공감정이 불발되면서 정 목사 측 변호인이 또 다른 기관에 사감정을 진행했고, 최종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정 목사 측 변호인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녹음파일은 편집·조작 의혹 여부와는 별개로 증거로 제시된 파일이 원본이 아니라는 사실이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다.
원본이 아닌 파일은 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1심에서 녹음파일은 원본이 아님에도 정 목사 중형 구형의 주요한 스모킹건으로 작용했다.
파일을 검증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증인신문에서 감정인은 “왓츠앱으로 파일을 전송할 경우 파일구조가 변경될 수 있다. 원본과 동일 여부를 확인하려면 대조 파일이 있거나 동일한 조건에서 녹음한 파일이 있어야 한다” 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검토해야 할 증거가 많고, 증인신문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결심 공판을 미룬다면서 추가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8월 22일 속행될 재판에서는 미국에서 진행된 사감정 결과 등이 핵심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기사원문 : [충청타임즈] https://www.cc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807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