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증인 심문서 파일 감정의 한계 드러나
대조 파일 부재로 인한 분석 자료 부족 인정
피고인 측, 증거의 신뢰성 문제 지적하며 강력 반발
검찰의 입증 부족으로 스스로 논란 자초
▲ 25일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 항소심 5차 공판이 대전고법 제3형사부 심리로 301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항소심 재판에서 고소인이 제출한 '음성녹음파일'의 편집 여부가 다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25일 열린 5차 공판에서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A씨)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이 파일의 원본성과 편집 여부를 입증하려 했다.
A씨는 '파일구조분석'과 '오디오신호분석'을 통해 녹음파일을 감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파일구조분석'을 통해 아이폰의 특성상 메타 정보가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편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디오신호분석'에서는 편집이 있을 경우 비트레이트 압축률이 변하는 특성을 통해 분석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왓츠 앱'을 통해 파일 구조가 변경될 수 있음을 시연하며, 메타 정보가 동일하다면 이를 원본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인 측 변호인은 사본 파일만으로 편집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으며, 이러한 증거가 법정에서 신뢰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한, 원본 파일 없이 사본 파일로만 감정한 국과수의 분석 결과가 불충분하며, 이에 대한 신뢰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A씨는 대조 녹음기나 동일한 조건에서 녹음된 대조 파일이 있어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이를 제공받지 못해 파일의 편집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증언했다. 이는 국과수 감정 결과의 신뢰성에 큰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국과수의 감정 결과는 "감정물의 파일구조가 독특하며, 편집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검찰과 변호인 측 간의 치열한 공방을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검찰이 대조 파일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감정 결과를 가지고 논란을 자초한 셈이 됐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디지털 증거가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무결성과 동일성이 입증돼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 검찰이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이 원본 파일 없이 사본 파일로만 감정을 진행한 것은 증거로서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추가 증인 신문과 증거 자료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심 공판을 연기했다. 다음 공판은 8월 22일에 열리며, 필요 때는 27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피고인 측은 다음 재판에서 증인 신문을 통해 더욱 상세한 반박을 준비하고 있다.
기사원문 : [충청일보]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88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