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신도 성폭행 혐의로 떠들썩하게 했던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JMS) 관계자에 따르면 정명석 목사 사건과 과거에 20억 원이라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가 거절하자 거짓 고소 사건을 일으키고, 이번 사건에도 피해자라는 고소인들을 앞세워 고소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K씨의 추악한 민낯을 파헤친 지역에 한 언론사 보도가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월간 여성시대는 지난 8일 발간된 4월호 커버스토리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명석 목사 사건을 단독으로 심층 보도했다.
기사에서는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넘어선 23년형의 중형 선고를 받은 정명석 목사 1심 재판의 핵심 쟁점과, 재판 절차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다루고 있다.
기사에서 관계자들은 “정명석 목사는 1심 재판의 심리 과정 내내 억울함을 호소하며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관해 유죄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증거재판주의 원칙’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원칙을 무시하고, 언론과 방송에 의해서 정명석 목사에 대해 악의적으로 형성된 여론에 법정 최고형의 23년의 징역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방영 이후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면서 언론과 방송에 수시로 등장해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발언을 쏟아낸 K씨의 추악한 민낯을 다룬 충격인 내용이 담겼다.
여성시대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정명석 목사 사건 고소인들의 배후에 K씨라는 특정 인물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상습적인 공갈과 협박 그리고 명예를 훼손해 수차례 기소된 전력이 있는 그가 기독교복음선교회와 정명석 목사를 음해하는 일부 내부 조력자들과 결탁해 고소인들을 선동해 피해자 A양이 “때를 기다렸다”고 밝힌 것처럼 다분히 기획 고소(?)의 의도가 농후했다고 지적했다.
K씨는 기독교복음선교회 탈퇴자 커뮤니티에서도 피해자들을 모집한다고 공지하고, 끊임없이 사전 모의하며 금전적인 소송까지도 부추긴 것으로도 밝혀졌다.
사회정의 활동가로 포장된 K씨는 30년 가까이 JMS 피해자를 돕는다고 하면서 실상은 이들을 앞세워 거짓으로 성 관련 사건을 끊임없이 일으키며 뒤에서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해온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은 공증을 한 반성문과 자필편지, 거액 20억 원을 요구하는 녹취록 등이 공개되면서 드러났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과거 2006년 중국사건 배후에도 K씨가 있었다는 것이다.
정명석 목사는 중국에서 10개월간 혹독한 조사를 받았고 수사결과 ‘무혐의’로 판명이 됐으나. 한국에서는 10년 형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를 진행해 온 장모양이 양심선언과 함께 고소를 취하하면서 이 모든 사건이 K씨의 주도하에 합숙훈련까지 하며 계획됐다는 것을 폭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 같은 증언은 재판 결과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그 당시에도 일부 매체의 편파보도로 인해 여론의 영향을 받은 예단의 결과로 보여진다.
한편, 여성시대에 따르면 최근에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들이 K씨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2022년 11월 15일 K씨는 정명석 목사로부터 성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외국인 여성 2명을 대리해 합의금 명목으로 총 6억 원을 받았다.
그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해 화해 행위를 알선했다.
이에 2023년 12월 초 선교회 여러 교인들이 K씨를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 여성이 2명이라는데 합의서는 1장으로 드러나면서 거액의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K씨를 고발한 교인들은 “외국인 여성 2명인 것으로 추정될 뿐 그들이 누군지조차 확인이 되지 않았다”며, “K씨는 6억 원(3억원+3억원)에 대한 해외 송금 내역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으며 법무법인 C를 통해 해외에 있는 그들에게 송금했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명명백백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정명석 목사 사건의 불편한 진실과 거짓 그리고 K씨의 두 얼굴, 그의 추악한 실체를 다룬 자세한 내용은 월간 여성시대 4월호에서 볼 수 있다.
현재 정명석 목사에 대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본질은 여론의 재판이 아닌 법치주위에 의한 법리적으로 증거에 따른 법관의 양심과 공정한 재판이 되기를 기대한다.
기사원문 : [국정신문] http://kukjung.co.kr/bbs/board.php?bo_table=news03&wr_id=3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