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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 검찰 중형 구형 부당"... 공정재판 촉구

"현 재판부 여론에 편향돼 공정한 재판 아닌 언론재판 해왔다" 성토
오는 22일 1심 선고 앞두고 정목사 재판 문제점 조목조목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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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정명석 목사에 대한 성폭행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중형이 구형된 가운데 오는 2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선교회는 14일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에서 벗어나 현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해왔고 검찰 중형은 부당하다며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선교회 측은 지난 3월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방영 이후 반대세력의 말을 그대로 사실 확인도 없이 언론에서 기사들을 쏟아내면서 정명석 목사는 여론재판을 먼저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재판 초기에는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균형 잡힌 입장을 견지해 오다가 여론에 편향돼 예단 발언을 하며 불공정한 재판을 해왔다는 것이다.

선교회 측은 '나는 신이다'에서 음란물 수준의 선정적인 장면을 반복적으로 노출하면서 녹취음성에 여성의 신음소리를 추가하는 등 짜깁기·편집하고 성 피해자라며 대역배우를 쓰고도 자막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일방적인 고소인들의 주장을 담아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는 정 목사를 범죄자로 몰아갔다고도 했다.

선교회 교인협의회는 지난 7월 중순부터 도심 5만·10만 대규모 집회와 1인 시위, 대통령에게 보내는 탄원서 100만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며 정 목사가 여론재판이 아닌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호소해왔다.

선교회 측은 이날 검찰 중형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검찰 공소 사실의 대전제인 '세뇌와 항거불능'은 법률을 벗어난 불명확한 개념으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공소장에서 검찰은 세뇌와 항거불능을 주장할 뿐 정작 행위 주체, 일시, 장소, 대상 등 공소사실의 특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고소인들이 세뇌당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넘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성 피해를 당한 기간에 그들의 SNS, 일기장에는 활발한 대외 활동은 물론 절제와 금욕을 추구하는 선교회 교리를 전혀 따르지 않은 자유분방한 사생활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밝혔다.

선교회 측은 정 목사 재판에서 고소인들은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만 DNA나 사진, 영상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고소인 A씨가 제시한 유일한 증거 '녹취파일'은 조작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원본 대조가 필수이나, A씨는 원본이 들어있는 휴대폰을 팔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심지어 수사관은 녹취파일 사본을 실수로 삭제했다고 말했다가 번복해 고의 증거 인멸 의혹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검찰은 고소인과 전혀 무관한 자료들을 증거자료로 채택해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사건 현장 검증 개시 절차 거절 △편파적인 증인 신문 시간 허용 △기습적인 검찰 측 증인 채택 등 정 목사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관 기피신청을 한 것인데 정 목사 재판이 중단됐음에도, 6명의 여성교인들에 대한 재판을 속행하고 먼저 유죄를 선고해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격'이 됐으며 이들에 대한 유죄 선고는 직접 증거가 없는 정 목사 재판에 악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1일 검찰은 3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중형을 구형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경시했고 전국 각지에서 집회와 서명운동으로 사법 절차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선교회 측은 비록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되었으나 현 재판부는 예단발언과 반대 신문권 침해 등으로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해 왔다고 반박했다.

또 집회와 서명운동을 통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며 선교회와 정 목사에 대한 언론과 방송의 편파보도가 이어져 정 목사가 불공정한 재판을 받는 것에 참을 수 없었던 교인들이 거리에 나서게 되었다고 전했다.

선교회 측은 "78세 노령의 정명석 목사는 평생을 성직자로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섬기며 살아왔고 두 번이나 월남전에 참여한 국가 유공자"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의 삶이 파괴되고 짓밟혔다. 정명석 목사의 무죄를 계속해서 밝혀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원문 : [중도일보]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3121401000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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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3/12/14